카테고리 없음2014. 5. 16. 21:13
오늘의 주제는~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시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임
【문서번호】재부가-252, 2014.03.24

【질의】
(사실관계)
o 2013년 6월 14일 아파트분양권(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질의내용)
o 아파트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의무 승계(전매)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