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5. 13. 21:12
오늘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시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임
【문서번호】부동산납세-3, 2014.01.03

【질의】
(사실관계)
o 2010.9.10. : 주택건설사업자인 (주)○○건설산업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

o 2013.5.16.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준공인가

o 2013.6.1. : (주)○○건설산업은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합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 7호 보유

(질의내용)
o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