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17. 09:44
오늘은 거래처의 파산 선고시 파산 확정 전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거래처 중 한 곳이 파산 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파산 종결 전이며 배당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산 종결 전에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상 배당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파산 종결 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

이때,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 제1항).

그러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 제2항 ; 서면2팀-1291, 2005. 8. 16.).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파산관재인의 배당불가능 보고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 종결 전이라도 대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