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25. 18:09
이번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63, 2014.01.23

【질의】
(사실관계)
o 시행사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2006년 5월부터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중
- 2008년 10월 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 방법으로 분양보증함.
- 2013년 3월 현재 모든 분양이 완료되어 시행사와 보증사 간에는 아파트분양사업 보증관련 최종정산만 남아 있는 상황임.
- 시공사 부도로 준공이 지연되자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바, 보증사가 분양계약 해제로 환불해준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부가가치세(상가건물분과 국민주택초과 아파트분, 2006년∼2011년 귀속)가 포함되어 있음.

(질의요지)
o (질의1)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o (질의2)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 시행령§106①1.가.)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질의2) 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시행령§106①1.가.)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