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18. 21:38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법인세법상 해당 상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900, 2013.08.20

【질의】
(사실관계)
o 입점업체는 백화점과의 물품 납품시 특정매입 조건의 다음과 같은 반품조건부 판매를 하며 판매점에 반출한 재고에 대하여 반출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음.
※ 특정매입거래관계 및 거래흐름
(1) 백화점 입점업체 유형별 현황(’09년 백화점 협회)
특정매입1」 직매입2」 임대을3」 임대갑4」
69.2% 5.6% 15.2% 10% 100%
1.특정매입거래 : “백화점”이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일정율의 마진을 공제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며, 재고품 반품ㆍ판매활동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거래 형태
2. 직매입: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3. 임대을: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매출에 대비한 마진(수수료)을 부과하는 거래형태(스낵, 푸드코트, 액세서리, 음반 등)
4. 임대갑: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에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백화점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래형태(안경, 보석, 병원 등)

o 특정매입계약의 주요 내용
- 상품대금의 지급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면 마진율 공제 후 지급
- 판촉사원의 파견 :
▶ 백화점에 납품 된 자사제품의 판매는 납품회사 부담으로 파견한 판촉사원이 수행
* 직매입의 경우는 판촉사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견시 비용을 백화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직매입 표준계약 12조)
- 백화점에 제공하는 마진율 확정 :
▶ 백화점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소비자판매가를 기준으로 사전 확정된 마진율을 수취
- 광고활동 및 비용 부담 :
▶ 백화점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납품회사가 일부 분담
▶ 쇼핑백, 포장지 제작 등 부수 광고판촉물품 등도 백화점과 협의하여 납품회사가 부담하고 있음
- 인테리어 비용 :
▶ 납품회사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납품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정가액을 보상
- 재고품 반품할 수 있는 조건(재고부담은 납품업체에 있음)
▶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판매점에서 매입대금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판매점에 납품되는 상품은 계절과 유행의 주기가 매우 단기간이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전량 반품처리
- 사후관리 :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에 대한 교환, 환불 등의 책임은 입점업체에게 귀속

(질의내용)
o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법인세법상 해당 상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

【회신】
내국법인이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 회신사례(서이46012-11779, 2003.10.15.)를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1779, 2003.10.15.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