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17. 18:21
임원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동건-
오늘 소개할 글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바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서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대법2013두2655, 2013. 6. 27.)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

○ 원고(AA기술개발 주식회사)는 조경공사 시공ㆍ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최AA는 원고의 최대주주 (30.1%)이자 등기이사로 원고에게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수령함.
○ 원고는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계상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1.부터 10. 31.까지 전국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사후관리를 통하여 동 보상금은 종업원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하도록 2009. 12. 31.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1. 11.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함.
○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을 특별히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종업원’은 ‘임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임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에 대해 지급받은 것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주장함.

3. 판결요지 및 시사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 조특법에서는 종업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 조문 등과 같이 개별 규정에서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임원이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특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2항: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제외)”…
○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원에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종업원이라는 용어에는 원칙적으로 임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호 (라)목은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종업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서면1팀-396, 2004. 3. 16 등 참조),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취지의 이 사건 규정의 ’종업원’에도 ’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규정이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면서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개정되어 ‘종업원’과 ’종업원 외의 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정취지는 세액공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 이와 같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촉진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이 2007. 12. 31. 개정되면서 ’대학의 교원’이 지급 받는 연구관련 보상금도 비과세하도록 수혜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2008. 12. 26.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범위가 15%에서 25%로 확대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위 개정규정은 ’임원’보다는 ’종업원 외의 외부자’ 에게 지급한 직무관련 보상금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의 개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논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판결을 통해 유추해볼 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항목 중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의 경우 출자자가 아니고 무주택자인 임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취득금액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업원용 기숙사”는 특별히 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출자임원용 기숙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 판정 시 종업원 수에는 주주인 임원은 제외되나 비출자 임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기 조특법 외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 규정에도 “종업원”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나 그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본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도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이동건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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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