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2. 16. 16:18
오늘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결론은...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함

【문서번호】서면법규-59, 2014.01.23

【질의】
(사실관계)
o 해당건설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시행사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 대주단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였고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양 개시 전 대주단이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PF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 그 밖의 필수 사업비를 시행사에 대여함.

(질의내용)
o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가 해당 PF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법법§19.2②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분양 개시 전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자금의 조기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및 이자상당액과 그 밖의 필수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상당액”이란 시공사가 해당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여한 후 정상적으로 회수하였더라도 당초의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행사의 금융기관에 변제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