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6. 13:01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원천-418, 2013.07.26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위탁판매점 및 대리점에 위탁하기도 하는 등 고객유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o 당사, 위탁판매점, 대리점이 수행하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통해서 신규가입자가 당사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과는 별도로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이하 ‘쟁점 경품)을 당사가 신규가입자에게 직접 지급(2011.2.21 이후)하고 있으며, 쟁점 경품 중 상품권(백화점상품권, 대형마트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함.

o 당사가 지급하는 쟁점 경품은 가입하는 통신서비스 또는 결합서비스의 종류, 약정기간 및 당사의 판매정책 등에 따라 달라짐.
ㆍ하나의 통신서비스 가입(단품, 예 : 인터넷) - 7만원
ㆍ두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 - 9만원
ㆍ세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 13만원

o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와 쟁점 경품 회수
-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 경품 중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질의내용)
o 당사와 가입자간 계약에 따라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