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원천-418, 2013.07.26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위탁판매점 및 대리점에 위탁하기도 하는 등 고객유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o 당사, 위탁판매점, 대리점이 수행하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통해서 신규가입자가 당사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과는 별도로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이하 ‘쟁점 경품)을 당사가 신규가입자에게 직접 지급(2011.2.21 이후)하고 있으며, 쟁점 경품 중 상품권(백화점상품권, 대형마트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함.
o 당사가 지급하는 쟁점 경품은 가입하는 통신서비스 또는 결합서비스의 종류, 약정기간 및 당사의 판매정책 등에 따라 달라짐.
ㆍ하나의 통신서비스 가입(단품, 예 : 인터넷) - 7만원
ㆍ두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 - 9만원
ㆍ세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 13만원
o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와 쟁점 경품 회수
-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 경품 중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질의내용)
o 당사와 가입자간 계약에 따라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