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5. 00:29
오늘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시행사 등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부가-863, 2013.09.23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나. 당사는 최종소비자인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시행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발행하고 있으며

다. 시행사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청구하여 대금을 납입함.

(질의내용)
o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고 시행사 등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입주자대표운영회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당해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