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3. 18:35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10만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을 국세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S&P 컨설팅 그룹에서 책이 나옵니다. 책에 내용중 일부를 글로 올립니다.

<Case>

J원장은 100만 원의 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가?

 

<Consulting>

현행 세법(조세범처벌법 제15)에서는 학원 또는 병원에서 건당 30만 원(2014년 부터 10만 원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큽니다.)을 넘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매출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위의 과태료 외에 본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 매출 100만 원 누락 시 예상되는 불이익

구분

과태료

소득세

가산세

세율

50%

38.5%(가정)

소득세의 40%(가정)

-

추징세액

500,000

385,000

154,000

1,039,000

매출 100만 원의 누락에 따른 추징세금은 대략 1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다. 세무조사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를 면제받아 40%만 내면 된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제도

병원이나 학원 등 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진료비나 수강료가 5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20만 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 병원의 경우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환자 또는 수강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화번호(010-000-1234)로 이를 발급해야 한다.

50%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실무능력 배양하기>

현금영수증은 재화 등을 공급하고 현금수령 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을 받은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재소득-152, 2011.04.22).

다음의 국세청 상담사례로 현금영수증의무발급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국세청 상담사례>

1.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건당이란 무엇인지.

2. 가족환자 두 명의 진료비 합계가 30만 원인 경우 또는 형제 두 명이 학원비 합계가 30만원 인 경우에 1건으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3. 한 명의 환자가 치료비 50만 원을 25만 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 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와 약정한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이 경우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25만 원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전자세원-251, 2010.04.23).

 

<실전연습>

L병원에서 201381일에 보톡스(Botox) 25만 원, 레이저 필링(filler) 10회에 200만 원 등 총진료비 225만 원에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이때 L병원에서 201381일에 225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저필링을 매월 1회 시술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 발행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날에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의무발행 해야 한다. 참고로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재소득-152, 2011.04.22).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S&P 컨설팅 그룹-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