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10. 14. 09:30

Q>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되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5인 미만일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포괄임금방식)를 보니 가산수당을 포함한다고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유효한가요?

 

A>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한 고정ot에 대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5인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했고, 포괄임금이 유효하다면 5인이상이 돼도 그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면 5인미만인 기간동안의 연장수당뿐 아니라 5인이상이된 이후의 연장수당도 지급해야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거구요. 

 고정 오티 약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티시간을 어떻게 신정했는지 보시고 가산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죠. 가산이 안들어가 있으면 저 문구에도 불구하고 가산임금은 5인 이상시부터 다시 산정해야하구요

 

인이상이 된날 이후에는 계약서상 문구와 관계없이 가산해야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