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9. 15. 14:00

Q>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방업 문의

1. 가업승계 증여세 신고내용
가업자산상당액 = 
주식등의 가액 * (총자산-사업무관자산)/총자산
16억 = 20억 * ( 100억 - 20억) / 100억

16억 : 과세특례 적용
4억 : 일반증여로 신고

* 2,000주를 증여받았고, 주당 1백만원으로 평가

2. 문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비율은 30%)

<1안> 
가업자산상당액 = 20억원 * 70% 
                      = 14억원

<2안>
가업자산상당액 = 16억원 * 70% 
                      = 11.2억원  

<3안>
가업자산상당액 = 20억원 * 80%
                      = 16억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6 9항에서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2,000주 전체로 볼 것인지
증여시점의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한 1,600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데,

상증법해설 책자에서는 위 <2안>과 같이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을 1,600주로 보고 다시 상속시점의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자산상당액을 11.2억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증여시점과 상속시점에 두 번 적용함으로써 (20억원 * 80% * 70% = 11.2억원) 
증여 시 또는 상속 시의 업무무관비율 중 어느 것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A>

<1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증법해설 책자(?)는 “서면법규-173, 2014.2.26”을 근거로 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해석의 사실관계에서는 증여 당시 법인의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비율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상속은 2012.2.2 이후, 증여는 2014.1.1 이후 사업무관자산비율 고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