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9. 2. 17:08

528-19 - ① 자경농지 체크리스트 1. 경작인 요건 (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2) 양도일 현재 대한민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까? 예 아니오 2. 농지소재지 요건 (1) 경작하시는 분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소재지 안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안의 지역 / 농지 소재지와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내 中 한 가지 충족 예 아니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3)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3. 직접 경작 요건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 소득 요건 (1)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구비서류 목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인우부증 등 확인서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그린벨트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약 및 종자구입영수증 자경확인서(농지원부 내 자경 기재되어 있음.) 재산세 과세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내역 없음을 확인. [그림 1] 직선거리 30km 이내 확인

 

[000 님_00시 00동 토지 양도]     v2.3 양도 물건 경기도 00시 00동 500-14 전 500 중 142㎡, 528-17 중 전 102㎡, 528-19 중 전 1,273㎡ 양도면적 계 1,517 m² 양도일 2022-06-24     일괄양도가액                  400,000,000 취득 물건 경기도00시 어0동 528-7 당초 취득 면적 5,499 m² 528-7 취득일 1998-08-13     분할 전 일괄취득가액                  315,000,000 분할 이후 취득 면적 801 m² 분할 이후 취득일 2019년 1월 내 분할 후 일괄취득가액                    90,000,000 양도 필지 [528-14] : 514m² [528-17] : 102m² [528-19] : 1,273m² 소계 양도면적 113.50 m² 28.50 m² 51.00 m² 51.00 m² 636.50 m² 636.50 m² 1,517.00 m²   양도가액  29,057,419  7,296,356  4,676,733  4,676,733  177,146,379  177,146,379  400,000,000 취득일 1998-08-13 2019-01-28 1998-08-13 2019-01-17 1998-08-13 2019-01-17   취득가액  6,501,637  3,084,471  2,921,440  1,997,996  36,460,720  75,718,234  126,684,498 1. 양도소득세 산정 내역  (1) 자경농지 감면 적용받을 경우 구분 528-14 - ① 528-14 - ② 528-17 - ① 528-17 - ② 528-19 - ① 528-19 - ② 소계 양도 면적 113.50 m² 28.50 m² 51.00 m² 51.00 m² 636.50 m² 636.50 m² 1,517.00 m² 양도가액  29,057,419  7,296,356  4,676,733  4,676,733  177,146,379  177,146,379       400,000,000 취득가액  6,501,637  3,084,471  2,921,440  1,997,996  36,460,720  75,718,234       126,684,498 양도차익  22,555,782  4,211,886  1,755,293  2,678,736  140,685,659  101,428,145       273,315,502 장기보유특별공제  6,766,735  252,713  526,588  160,724  42,205,698  6,085,689   양도소득금액  15,789,048  3,959,172  1,228,705  2,518,012  98,479,961  95,342,457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217,317,355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4,817,355 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산출세액         62,230,595 세액감면      28,528,731 (주1) 산출세액×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 결정세액         33,701,864 지방소득세           3,370,180 최종납부세액      37,072,044 (2) 자경농지 감면 적용배제할 경우 구분 528-14 - ① 528-14 - ② 528-17 - ① 528-17 - ② 528-19 - ① 528-19 - ② 소계 양도 면적 113.50 m² 28.50 m² 51.00 m² 51.00 m² 636.50 m² 636.50 m² 1,517.00 m² 양도가액  29,057,419  7,296,356  4,676,733  4,676,733  177,146,379  177,146,379       400,000,000 취득가액  6,501,637  3,084,471  2,921,440  1,997,996  36,460,720  75,718,234       126,684,498 양도차익  22,555,782  4,211,886  1,755,293  2,678,736  140,685,659  101,428,145       273,315,502 장기보유특별공제  6,766,735  252,713  -    160,724  42,205,698  6,085,689   양도소득금액  15,789,048  3,959,172  1,755,293  2,518,012  98,479,961  95,342,457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217,843,943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5,343,943 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산출세액         62,430,698 세액감면                        - 결정세액         62,430,698 지방소득세           6,243,060 최종납부세액      68,673,758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8. 26. 10:49

000 님 스탁옵션 주식매수선색택권 종합소득세 사례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Ⅰ. 종합소득세 1.  주식 매수 선택권 정보 부여 일자 2018-12-28 부여한 주식수 126,777 부여 당시 공정가치(USD) 2.17 행사(퇴사 후) 일자 2022-08-11 행사한 주식수 85,718 행사 당시 시가(USD) 8.73 행사 당시 기준환율 1309.10 2.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736,120,126 3. 202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추가) 구분 계산내역 비고 총 급여액                       30,000,000   근로소득 공제                        9,750,000   근로소득금액                       20,250,000   기타소득금액                     736,120,126 퇴사 후 행사, 300만원 이상 종합과세 종합소득금액                     756,370,126   종합소득공제                       13,527,151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 가정 차가감 소득금액                     742,842,975   그 밖의 소득공제                           722,233   과세표준                     742,120,742   산출세액                     276,290,712 42% 결정세액   연말정산 결정세액(0으로 가정) 세액공제                        1,160,000   소득세                     275,130,710   지방세                       27,513,070   총 납부 세액               302,643,780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전년도 기준이므로 실제 23년 신고시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업소득금액 결손 가정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천만원 결손 가정) 구분 계산내역 비고 총 급여액                       30,000,000   근로소득 공제                        9,750,000   근로소득금액                       20,250,000   기타소득금액                     736,120,126 퇴사 후 행사, 300만원 이상 종합과세 사업소득금액  Δ 50,000,000   종합소득금액                     706,370,126   종합소득공제                       20,250,000   차가감 소득금액                     686,120,126   그 밖의 소득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신용카드 반영 가정 과세표준                     686,120,126   산출세액                     252,770,453   결정세액   연말정산 결정세액(0으로 가정) 세액공제                        1,160,000   소득세                     251,610,450   지방세                       25,161,040   총 납부 세액               276,771,490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분과 일부 인건비 처리 하셨을때 결손 5천 가정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시 얻는 이익에서 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0만 원 비과세: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01일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태권)을 행사하는 경우 연간 2천만 원 이내의 행사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3000만 원 비과세: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태권)을 행사하는 경우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행사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018년 부여 받은 후 2022년 행사 하여 조특법상 16조의 2 적용 불가 ​ 소득세법 제 21조 기타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1. 종합소득공제(전년도 연말정산 내역 참고)                 (1) 인적공제            11,000,000   (2)국민연금공제              1,350,000   (3)건강보험료공제             1,048,500   (4)장기요양보험료공제               128,651   합계           13,527,151   2. 그 밖의 소득공제   (5)신용카드공제               722,233 2021년 신용카드 사용분 73,889,31/12=6,157,444 (한달)     30,000,000*25%=7,500,000 (근로소득 2달 발생 가정,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 적용)   모두 신용카드로 보고 (6,157,444*2-7,500,000)*15%=722,233 공제함       3. 세액공제   (1)자녀세액공제               300,000   (2)근로소득세액공제               740,000     7,397,022.59   (3)보험료세액공제               120,000     (4)의료비, 교육비 공제 0원 가정                        -     합계             1,160,000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이므로 42%세율이 적용됨   사업소득 결손으로 만들어서 40%세율 적용되도록 설정함   과표 5억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손이 242,842,975 만큼 발생해야 함   소득금액 결손금 통산 결손금 통산 후 사업소득  Δ 242,842,975  242,842,975  0 근로소득  20,250,000  Δ 20,250,000  0 기타소득  736,120,126  Δ 222,592,975  513,527,151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8. 18. 18:25

Q>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순자산가액 평가시  퇴직금추계액에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어도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만 근무하다가  법인 대표가 사망하였고  정관에 퇴직금 규정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정관이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셨고  상속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원치 않으셔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A>

정관, 주총결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류가 미비하다면 상속세와 법인세(채무면제이익)등 문제가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이 법인에게 채무면제익과 상속재산으로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넣지 않고 신고한 이유는 회사에서 기존에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신고시 퇴직금을 빼고 신고 하였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임원도 퇴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로 문제 없이 넘어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8. 9. 15:56

Q>

본건 토지 2필지를 00건설(주)명의로 매수합니다 850백만원에

 법인 취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몰라서요

 

A>

 재산이 아니므로 대도시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매 예정인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취득 원인이 매매이고,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율은 4%입니다. 따라서 850,000,000*4%= 34,000,000원의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별도)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8. 4. 16:18

Q>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로 계약은 썼지만   포괄양수도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여건상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여건상 재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양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처리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A호수, B호수 따로 사업자 있다가   한 호수 폐업하고   A,B 묶은 사업장에서 A만 팔게 됨에 따라  포괄양수도 아닌것을 알게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설명 했고  .... 일단 알았다 더 확인해 보겠다 하긴 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썼냐고 하더라구요.  .... 전에   다른 사업자번호 폐업한거를 얘기하더라구요...

 

A>

계약서는 포괄양수도라도
세법상 포괄양수도 성립이 되지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7. 27. 15:02

Q>

안녕하세요.  신고 끝나고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매출누락이 안 되게 현금영수증을 가맹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게  가맹점에서 세팅이 가능한가요?  경기지역화폐와  인천지역화폐입니다.  혹시 내용 아시는 세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인천의 경우, qr결제가 있는데 그건 계좌로 이체되는거나 다름없어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힘든걸로 알고있어요ㅠ 그냥 신카 밑에 나온 그걸 건별로 신고들어갔었습니다. 

 

김포페이의 경우 90%이상은 자동 현금영수증 발행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김포, 부천 등 각 지역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거래처의 지역을 확인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경기도에 구분된 시가 아주 많아요)

 

김포페이는 22년 6월중에 코나아이로 변경되어
6월 중순이후내역은 코나아이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7. 13. 11:45

000님 분양권 취득에 관한 취득세 검토(안)

 

Ⅰ. 사실관계

1. 보유현황 보유자산 취득일 공동주택가격 거주여부 조정대상지역  00시 0000 아파트 2019.06.26 약 6억 8,000만원 2022년 12월 입주예정 O  00시 0000단지 아파트 2020.09.18 2억 7,900만원 비거주 O  00시 0000아파트 2022.01.20 1억 1,900만원 비거주 X 2. 취득시기

       ① 00아파트  ② 00아파트                  ③ 00아파트                        00아파트                     취득세 세율 검토   

            분양계약           등기                                 등기                               입주                                                                            2019.06.26     2020.09.18                      2022.01.20                        2022.12                            

 

 

   Ⅱ. 문의와 답변

 

[문의]  00, 00시 아파트를 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2월에00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율은 12%세율 적용 인가요? [답변]   기본세율인 1%~3%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2020.07.10 이전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되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준공되어 취득하는 주택이 1주택 내지 3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이 1%~3%가 적용됩니다. [참고] 주택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정리 구분 2020.07.10 이전에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020.07.11 이후에 취득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1주택 1%~3%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이상 4% 12% 12% [참고] 주택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주택 분양권 취득시기 2020.07.10이전 2020.07.11~2020.08.11 2020.08.12 이후 법 적용 종전 규정 개정 규정 주택수 판정시점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주택 분양권 취득일 Ⅲ.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의 4 (주택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 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 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제2조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위 내용은 현재(2022.07.11)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6. 28. 17:57

Q>

21년  10월에  공동사업자로  변경했는데
소득세  안내문은  일년  전체를  기준으로  비율로  나뉴고  월할계산을 해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손익  안분을  전체  매출대비  안내문상  비율로  하시나요??
공동으로  시작한  기간의  매출에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매출  매입  신고하시나요???

공동으로  시작한  달부터  발생한  매출기준으로  하는게  맞죠???
세무서는  월별  매출을  알수없어서  부가세신고기준  매출에  공동비율  곱하고  공동시작기간으로  계산해서  안매문이  오더라고요

 

A>

실제비율로 방을 따로 나누어서 해봤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신고하기도 까다로워서, 안내문상 수입금액으로 신고 넣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제비율로  하면  하나로  다 계산하고나서  전체매출대비  실제매출비율로  계산해서  ㅇ공동분배명세서  작성해서  신고해야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6. 14. 15:17

0000님 비거주자 세금 주택 양도세 검토(안)

 

Ⅰ. 사실관계

]- 아내 : 아이들과 함께 2019년부터 캐나다 거주중 , 금년 8월 학교 졸업 후 취업할 예정 (영주권 신청은 내년 예정)

- 남편 : 혼자 한국에서 거주 중. [국내 재산보유현황] - 현재 한국에서 1주택(부부 공동명의) 보유중 , 조정지역대상으로 의무 거주기간요건 미충족 & 보유기간 3년 이상 - 현재 세입자에게 싸게 전세를 주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 000님 가족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되어 있음.

 

Ⅱ. 문의에 대한 답변

 

(문의 1)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으면 실제 해외이주 전 한국에서 주택처분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수령 후 1년 안에 출국을 해야되며 그 사이 주택구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1.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 받고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의 해외이주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 전에 양도한 경우 다음의 비과세 특례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②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것  

③ 양도 후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규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양도 후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르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이  즉, 와이프가 학교 졸업 후 오픈워크퍼밋(PGWP)을 받을 예정인데 이것 또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해외이주법에 따라 워크퍼밋이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안되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1.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의 의미에 대하여 현재 국세청 질의회신, 예규나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이주신고 시 절차 서류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이란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픈워크퍼밋은 이에 준하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해외이주법」을 준용한 것으로 외교부쪽으로 문의하셔야 좀 더 정확합니다.

2. 만약 해외이주확인 신고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같은령  제154조1항2호다목인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비과세 특례 규정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②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것  

③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④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 출국일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 해당 특례요건 중 ②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픈워크퍼밋 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 「소득세법」제154조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가족들의 해외 실거주목적으로 해외에 집을 구매할 경우 국내의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규정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국외 주택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해외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규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4) 「소득세법」제1항제2호나목에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 2년은 영주권 취득(해외이주신고)해부터 다음년도 말까지를 의미하는지 아님 영주권 취득을 한 날부터 730일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출국일 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해외이주확인신고서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입니다.

 

(문의 5)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체류중인 저는 영주권 발급 및 해외이주 신고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을 당시 한국에서 거주자 신분일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이때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 저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여 한국 비거주자  신분을 만든 후 주택 양도를 해야 되나요?)

 

(답변) 문의 1)에서 답변드렸듯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 받고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문의 1의 해외이주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하에)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 규정 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출국 전에 양도하더라도 국외이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의 6) 와이프와 애들은 출국 이후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해외체류 신고를 해야 되나요? (답변) 해외체류신고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특례규정과 무관합니다. 해외체류신고제도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 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법상 요건과는 무관하므로 해외체류신고여부는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좀 더 정확합니다.

 

(문의 7) 향후 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요구할 경우 저희 가족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 향후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주소 이전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근거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과세 특례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향후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은 현재(2022.06.14)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6. 7. 17:13

Q>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특례 중첩적용 여부
상속 특례 와 동거봉양 특례

아버지
A 일반주택 2004,5.28 취득
B 상속주택 2016,4.20 취득


C 일반주택 2018.11.5 취득

아버지 딸 201년.7.26 세대 합가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A>

아래 유권해석 참고 해보세요 

상속주택특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
중첩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2011.07.14)
세목
양도
[제    목]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