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5. 22. 16:48

Q>

주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드려요. 거래처(제조업 인쇄공장) 화재 발생으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여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및 가능하다면 재해손실공제 등(비율이 안나와서 어려운 상황)을 활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실사를 한다던지 소명 요청을 받아보신 세무사님 계실까요? 경험이 없어 조언 구합니다. (보험금 약 3억원 수령 - 장부가가 거의 남지 않아 차익이 2억이상 나는 상황입니다.)

 

A>

화재 같은건 사후에 실사는 불가능하니 저는 손해사정 내역 받아 놨다가 관련 서류 달라고 하면 그걸 제출합니다.

보험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중국에서 원천징수한 내역(거주자, 비거주자 구분되어 있을듯)을 참고하고, 그대로 처리하는게 입증할게 없이 쉬울 듯 합니다.

취득했을때부터 기장했다면 1,000원(비망가)이라도 남았을거고 만약 없다면 취득한 연도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해보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5. 15. 14:18

Q>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토지양도시 자본적지출(건물철거, 복토 등)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지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견적서는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해서 고민이 됩니다.

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심사-양도-2018-0021
[ 제 목 ]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요 지 ]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A>

소득세법시행령
163조 3항 참조했을때
자본적지출액등에 대해서

1. 2016.2.17.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그 지출에 관한 법정증빙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 2018.4.1.이후 양도분부터는 법정증빙이외에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전문 세무사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5. 4. 14:27

Q>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 드립니다.  법인 대표 사망시  사망과 동시 법인 카드도 사용할 수 없나요?

대표 외  직원은 없습니다.   사용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A>

기명식이면 안되고 
무기명식이고 뒤에 사용자사인이 대표자 사인이 아니라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4. 27. 14:58

Q>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이월액을 승계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이긴 하나, 조특법 32조에 따른 전환은 아닙니다.

 

A>

조특법 32조 법인전환이어야만 아래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승계
유지세액공제

관련 예규를  조특법 32조의 법인전환이 아닌 경우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법규법인 2021-20 (2022.01.2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4. 21. 15:00

Q>

안녕하세요~ 수출입법인(외감X.기말평가X) 외환차손익 분개를 어떻게 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1안으로 하시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기존 사무실은 3안으로 처리하셨더라구요... 3안은 좀 잘못된 방법같은데, 관례상 용인을 해주는건지 헷갈려서요..

1안) 외상매출금(외화) 외화예금으로 회수시 차손익 인식X.
       외화예금에서 외상매입금(외화) 지급하거나 원화통장으로 인출시에는 차손익 인식.
       (외화통장은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사용)
       세무조정 안함.

2안) 외상매출금(외화) 및 외상매입금(외화)를 외화예금으로 회수/지급/원화통장으로 인출시
       차손익 모두 인식후, 세무조정실시.
        (외화통장은 선입선출법 사용)

3안) 외상매출금(외화) 및 외상매입금(외화)를 외화통장으로 회수/지급시 차손익 인식.
       외화예금을 원화통장으로 인출할때는  차손익 인식X .
       외화예금이 0달러가 될때에, 외화예금의 원화기장가액을 0으로 조정하면서 차손익인식.
       세무조정 안함      

 

A>

2안으로하고
기말잔액은 세무조정하거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하고
기말잔액은 환산손익 으로 하심이^^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4. 15. 17:41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서 드린분이 (네이버 박정규 세무사 블로거 참조) 다른 세무사님들 10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재방문오심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

 

충분한 의견과 설명을 드렸음

상담받은 분들의 50%는 과세된다고

 

우리는 비과세 입장을 설명드림

 

 

개정취지는 비과세요건의 합리화

 

비과세 요건의 합리화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합리화인지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합리화인지

즉 구제사례를 넓히는것인지 VS 조세회피 사례를 막으려는건지

 

다만 법의 취지와 실질과세를 고려해야겠지만

 

기재부 세제실과의 대화를 통해

 

1. 소령 154조 5항 개정을 담당하셨던 000 사무관님은 현재 파견나가셔서 5월에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2. 개정 사항은 조세회피 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합리화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3.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비과세라고 판단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세무법인 입장이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4. 8. 15:05

 

[재산보유현황]

국내

국외

 서울 ㅅㅅ구 00아파트

□ 미국 소재 주택- 명의자 : 아내, 남편 공동명의(50% : 50%)

- 2021-05-07 취득.

- 2020-11-02 조합설립인가.

- 2023-05-07까지 거주 시 비과세 가능.

 

- 2006년 취득. 5년 거주 10년 보유.

 

□ 00시 시골 주택

 

 명의자 : 남편(100%)

 - 주택 신축(사용승인일 : 2021-12-27)

 - 토지는 어머니로부터 수증받음

 

(문의 2-1) 이 상황에서 이혼하면 남편은 1세대 2주택자이고, 저는 1세대 1주택 자로서 12억까지 비과세 및 10년 보유 ,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유지할 수 있는지(한국에 나와서 거주자 자격 회복했을 경우)

 

(답변) 1.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2.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남편이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남편과 아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자 자격 회복 했다는 전제 하에 양도가액이 12억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보유요건 및 10년 거주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제95조에2항 표2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최대 한도율)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2) 만약 팔 수 있다면 , 한국에 안나가고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팔아도  아직 이혼 전이니깐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현재 이혼 전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자 특례규정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표2(최대 공제 한도율 : 80%)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표1(최대 공제 한도율 :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문의 3) 딸(00.03.01)이 미국에 있는데 내년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안정 적인 수입을 갖게 되면, 부모하고 세대분리해서 00 집을 증여할 수  있는지

 

(답변) 1. 자녀와 세대분리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 분리 및 실제 거주지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친인척 등의 주소지로 세대 분리할 경우 실제로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퇴거로 볼 수 있으니 이후에도 세대합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자녀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므로 1년 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3. 27. 18:13

Q>

질문좀 드립니다.
1. 2018년 첫 감면적용(1차년) 후 세액공제를 받고 2021년도까지 2018년대비 청년감소없음
2. 2019년도 첫 적용분(1차년)에대해서는 2021년도시 2019년도 대비 청년감소됨
3. 2019년도 당시 공제적용시 최저한세때문에 전체금액이 이월되있는상태인데, 추징하는금액이 2018년도 첫 감면적용분 세액공제금액을 토해내고 나머지 2019년도것 이월공제금액 감소시켜야되는지
4. 아니면 2019년도 첫 적용분 이월공제된 부분만 감소시키면되는지 궁금합니다.

5. 유사한 예규에는 자세한 구분없이 세액공제받은금액 추징하고 나머지 세액공제 제외하라되어있는데, 
첫 적용연도별로 구분해서 생각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A>

2019년분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019년분 증가인원에 대해서 전액 이월이라면 이월공제 소멸 시키시면 됩니다

2018년 1차2차 공제 받은금액에 공제 받은금액은 추납하고 이월부분은 이월에서 소멸하고^^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3. 18. 17:35

Q>

궁금한게 있는데, 2021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걸 20년과 21년을 비교해서 청년 등의 증감여부를 판단할때, 비교군인 20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는 반영안시키는게 맞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직원 중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인원이 변동없이 20년과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버리는데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니까 2021년 1차 공제인원 계산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21년인원 및 20년 인원계산시 청년등 으로 보아 증가인원수 계산하면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020.7.1.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당시 60세이상이면, 21년 고용증가분 0.5명은 청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3. 11. 13:54

Q>

안녕하세요!
이카운트로 자체기장하는 업체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세무조정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A>

회사에서 이카운트든 어떤 ERP던지 저희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세부 세무조정은 이카운트 원장 보면서 세무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