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양도소득세액 계산(안) | ||||
Ⅰ. 개요 | ||||
1. 기초정보 | ||||
구분 | 양도자 | 양수자 | ||
성명 | 000 | 000 | ||
주소 | 강원도 00군 00면 0000길 005 | 경기도 00시 00로 05, 100동 003호 | ||
주민등록번호 | 420000-20000 | 90000-10000 | ||
전화번호 | 010-0000-4000 | 010-0000-00009 | ||
2. 보유현황 | ||||
소재지 | 경기도 00시 00동 195 090000아파트 1000동 0001호 | |||
취득일자 | 2021년 6월 11일 | 보유기간 | ||
양도일 | 2024년 7월 5일 | 3년 | ||
토지면적 | 45.15 m² | 용도 | ||
건물면적 | 84.83 m² | 아파트 | ||
3. 사실관계 | ||||
① 양도대상 물건은 000님 명의의 아파트. | ||||
② 양도일 현재 양도대상 외 주거목적 컨테이너 보유중 . | ||||
→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유무 등과 관계없이 상시 주거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 | ||||
되는 것으로 0000님은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 | ||||
③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입니다. | ||||
구분 | 금액 | 비고 |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50,000,000 | 아파트 매매계약서 참고 | ||
취득세 등 | 3,390,000 | 법무사 영수증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참고 | ||
중개수수료 | 1,000,000 |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참고 | ||
합계 | 254,390,000 | |||
Ⅱ.양도소득세 산출 | ||||
1. 과세대상 양도차익 | ||||
구분 | 금액 | 비고 | ||
양도가액 | 260,000,000 | 매매계약서 상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254,390,000 | 실지거래가액에 부대비용 가산한 금액 | ||
필요경비 | 1,144,000 | 공인중개사 수수료비용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4,466,000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267,960 | 3년 보유로 공제율 6% 적용. | ||
양도소득 | 4,198,040 | - | ||
기본공제 | 2,500,000 | - | ||
과세표준 | 1,698,040 | - | ||
세율 | 6% | - | ||
누진세액공제 | 0 | - | ||
산출세액 | 101,880 | - | ||
지방세 | 10,180 | 산출세액*10% | ||
합계 | 112,060원 | |||
* 위 내용은 현재(2024.08.19)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2024/08'에 해당되는 글 2건
- 2024.08.21 양도소득세 계산 세무사 대행 의뢰
- 2024.08.15 폐업후 건보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
카테고리 없음2024. 8. 21. 15:18
카테고리 없음2024. 8. 15. 21:25
000님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 | |||||||||||
[Q] 현재 운영 중인 0000 사업체를 폐업 후 남편분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폐업 후 따님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 |||||||||||
[A] 법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되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
1. 사실관계 | |||||||||||
1) 2022년도 0000의 사업소득금액이 0원에 해당 | |||||||||||
2) 2022년도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 | |||||||||||
3) 재산세를 납부하고 계시지 않는 점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에 해당 | |||||||||||
4) 2024년도 중 김00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남편분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 | |||||||||||
5) 2024년도 중 000 폐업한 후 직장가입자인 자녀분의 피부양자로 등록 예정 | |||||||||||
2. 관계 법령. | |||||||||||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ㄱ.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ㄴ.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동거시 부양 인정 / 비동거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ㄷ.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
ㄱ. 소득요건 | |||||||||||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
** 다만, 도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불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2)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ㄴ. 재산요건 | |||||||||||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각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
3. 사안의 경우 | |||||||||||
(1) 해당 사안은 현재 운영중인 000를 폐업한 후 자녀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2)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3) 해당 시행규칙 (가)목에 따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다음 (나)목에 따르면 | |||||||||||
도소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4) 다만, 도소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써 해당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 |||||||||||
없는 것으로 보므로, 2022년도 사업소득으로 미루어 보아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김00님의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5) 기혼인 경우 배우자분의 소득요건도 검토해야 하는데, 배우자분도 2022년에 양도소득을 제외한 그 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김00님의 | |||||||||||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 |||||||||||
(6) 또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산요건 또한 충족됩니다. | |||||||||||
4. 결론 | |||||||||||
000님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되므로 자녀분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