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동 1030-1 106동 004호 부부간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예상세액 검토(안) | |||||||
Ⅰ. | 사실관계 | ||||||
증여물건 소재지 | 서울 00구 0016길 1 0000 1차 106동 004호 | ||||||
증여일 | 2024년 8월 가정 | ||||||
증여자 | 사실혼 배우자(혼인신고 X) | ||||||
수증자 | 000 | ||||||
다주택여부 | X(1주택자) | ||||||
당초 취득일자 | 2019년 07월 05일 | ||||||
취득금액 | 617,000,000 | ||||||
기준시가 | 651,000,000 | ||||||
매매사례가 | 1,120,000,000 | ||||||
구분 | 부동산 지분 50%// 채무 100% 부담부증여 | ||||||
증여재산평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206동 404호) | 560,000,000 | |||||
채무부담액 | 수증자 100프로 부담 | 464,000,000 | |||||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액 | - | (가정) | |||||
10년 이내 증여재산 기납부세액 | - | ||||||
* 23년 10월 결혼 후 현재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해당 | |||||||
* 쟁점 00동 0000-1 006동 004호 아파트는 신랑 명의 부동산으로 2019년 7월 매매 취득 | |||||||
* 쟁점 아파트 외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 없음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 |||||||
* 부담부증여시 채무부담액(대출) 464,000,000원 | |||||||
Ⅱ. | 증여세액 산정 근거 | ||||||
구분 | 부담부증여 | ||||||
증여재산가액 | 560,000,000 | ||||||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액 | 464,000,000 | ||||||
증여세 과세가액 | 96,000,000 | ||||||
10년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 | (가정) | |||||
증여재산공제 | - | ||||||
감정평가수수료 등 | - | ||||||
과세표준 | 96,000,000 | ||||||
세율 | 10% | ||||||
누진세액공제 | - | ||||||
산출세액 | 9,600,000 | ||||||
세대생략할증과세 | - | ||||||
산출세액 소계 | 9,600,000 | ||||||
10년이내 증여재산 기납부세액 | - | ||||||
신고세액공제 | 288,000 | ||||||
신고납부세액 | 9,312,000 | ||||||
*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 |||||||
[원칙] 증여일 현재 재산의 시가 | |||||||
[시가로 인정되는 것: 증여일 전 6개월, 후의 3개월의 다음의 금액] | |||||||
①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 (해당 없음.) | |||||||
②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그 가액 | |||||||
③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경매·공매가액 (해당 없음.) | |||||||
④ ①~③이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 |||||||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적용(상증 집행기준 53-0-2) | |||||||
Ⅲ. | 취득세 산정근거 | ||||||
- 부담부증여시 | |||||||
구분 | 증여분 | 채무인수분 | |||||
시가인정액 | 96,000,000 | 464,000,000 | |||||
취득세율 | 3.5% | 1.0% | |||||
취득세 | 3,360,000 | 4,640,000 | |||||
농어촌특별세 | - | - | |||||
지방교육세 | 1,440,000 | 464,000 | |||||
총부담세액 | 4,800,000 | 5,104,000 | |||||
Ⅳ. | 양도소득세 산정근거 | ||||||
구분 | 양도소득세 | 비고 | |||||
양도가액 | 464,000,000 | 채무액 | |||||
취득가액 | 511,228,571 | ||||||
필요경비 | - | ||||||
양도차익 | - 47,228,571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양도소득금액 | - 47,228,571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과세표준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세율 | 6% | ||||||
산출세액 | - | ||||||
세액감면 | - | ||||||
결정세액 | - | ||||||
지방소득세 | - | ||||||
총부담세액 | - | 납세의무자 : 000 | |||||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증여자(000님)에게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 |||||||
Ⅴ. | 11억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산정근거 | ||||||
구분 | 양도소득세 | 비고 | |||||
양도가액 | 1,100,000,000 | 가정 | |||||
취득가액 | 560,000,000 | ||||||
필요경비 | 11,200,000 | 취득세 2% | |||||
양도차익 | 528,800,000 | ||||||
장기보유특별공제 | 52,880,000 | 보유기간 5년 | |||||
양도소득금액 | 475,920,000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 ||||||
과세표준 | - | 1세대 1주택 비과세(거주기간, 보유기간 충족) | |||||
세율 | 6% | ||||||
산출세액 | - | ||||||
세액감면 | - | ||||||
결정세액 | - | ||||||
지방소득세 | - | ||||||
총부담세액 | - | 납세의무자 : 000 | |||||
Ⅵ. | 총부담세액 비교 | ||||||
- 부담부증여시 | |||||||
구분 | 000님 | 000님 | |||||
증여세 | 9,312,000 | - | |||||
취득세 (무상취득분) | 4,800,000 | - | |||||
취득세 (채무부담분) | 5,104,000 | - | |||||
양도소득세 | - | - | |||||
총부담세액 | 19,216,000 | - | |||||
합계 | 19,216,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