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양도소득세액 계산(안) | ||||
Ⅰ. 개요 | ||||
1. 기초정보 | ||||
구분 | 양도자 | 양수자 | ||
성명 | 000 | 000 | ||
주소 | 강원도 00군 00면 0000길 005 | 경기도 00시 00로 05, 100동 003호 | ||
주민등록번호 | 420000-20000 | 90000-10000 | ||
전화번호 | 010-0000-4000 | 010-0000-00009 | ||
2. 보유현황 | ||||
소재지 | 경기도 00시 00동 195 090000아파트 1000동 0001호 | |||
취득일자 | 2021년 6월 11일 | 보유기간 | ||
양도일 | 2024년 7월 5일 | 3년 | ||
토지면적 | 45.15 m² | 용도 | ||
건물면적 | 84.83 m² | 아파트 | ||
3. 사실관계 | ||||
① 양도대상 물건은 000님 명의의 아파트. | ||||
② 양도일 현재 양도대상 외 주거목적 컨테이너 보유중 . | ||||
→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유무 등과 관계없이 상시 주거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 | ||||
되는 것으로 0000님은 양도일 현재 2주택자에 해당. | ||||
③ 취득가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입니다. | ||||
구분 | 금액 | 비고 |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50,000,000 | 아파트 매매계약서 참고 | ||
취득세 등 | 3,390,000 | 법무사 영수증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참고 | ||
중개수수료 | 1,000,000 |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참고 | ||
합계 | 254,390,000 | |||
Ⅱ.양도소득세 산출 | ||||
1. 과세대상 양도차익 | ||||
구분 | 금액 | 비고 | ||
양도가액 | 260,000,000 | 매매계약서 상 양도가액 | ||
취득가액 | 254,390,000 | 실지거래가액에 부대비용 가산한 금액 | ||
필요경비 | 1,144,000 | 공인중개사 수수료비용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4,466,000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267,960 | 3년 보유로 공제율 6% 적용. | ||
양도소득 | 4,198,040 | - | ||
기본공제 | 2,500,000 | - | ||
과세표준 | 1,698,040 | - | ||
세율 | 6% | - | ||
누진세액공제 | 0 | - | ||
산출세액 | 101,880 | - | ||
지방세 | 10,180 | 산출세액*10% | ||
합계 | 112,060원 | |||
* 위 내용은 현재(2024.08.19)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카테고리 없음2024. 8. 21.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