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7. 30. 15:40

 오늘 프랜차이즈 닭 본사에서 강의하다가 지난번 생각했던걸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 나눕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현행 연간 1000만원인데
이게 22년까지일겁니다 그후 계속유지될지 축소될지는 지켜보면되겠고
이번 교촌 역촌점도 그랬지만
부가세제외된 수입금액 즉 매출이 10억살짝 넘을것같으며ㆍ
 10억 2천매출이랑
 9억 8천 매출이랑
4천매출차이인데 이익이 500차이라치면
 1000만 부가세 세액공제 받고 안받고 차이가 있어서
부가세 제외된
매출 10억이 연말에 확실히 넘으면 몰라도

아주살짝 넘을것같으면

1000만원위해서 영업시간 일시 단축
또는 휴무일 가지는거 나은 경우도 있겠죠?
 참고하시고 이번 매출집계후
성실신고대상자와 별개로 제가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즉 매출집계시 목적 ㅡ

1성실신고 가능여부 ㅡ법인전환여부 사전상담
2.중간에 면세들 매출잡아보는 이점
3. 10억될지여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7. 23. 20:31

18년 7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살펴봅니다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의 공정성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ㅠㅠ

 

1.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되었습니다

연소득 상위2%(3,860만원 초과)인 경우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보유수준에 따라 재산금액 500~1,200만원 까지 공제합니다

재산 보유액이 상위 3%(재산금액 5억 9,700만원 초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소형차 (배기량 1600CC이하 이고 4천만원 미만),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차량(화물 특수자동차 승합)은 보험료 면제합니다

중형차(4천만원 미만인 1600CC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합니다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에대한 보험료 상한액이 2,436,720원에서 3,096,570원으로 확대되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3. 피부양자

형제자매 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노인65세 청년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상이자인경우 소득 재산 부양요건 즉 연소득이 3400만원이하이고 재산보유액이 과표 1.8억원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형제자매 이외 연소득이 총 3400만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재산보유액이 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고 9억이하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7. 21. 16:40

주식회사 이사회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수 있습니다

7일전에 각 이사 및 강사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일에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미만인 회사는 1~2명으로 가능합니다

 

이사가 2인 이하인경우는 각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 정한경우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자기주식 소각 주주총회 소집 결정 주주제안권 주총목적사항 결정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이사회 가능을 담당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

<사채발행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이사의 회사기회유용의 승인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의 승인 준비금 자본전입 신주발행 지점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자기주식의 처분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 선택권의 취소 중간배당 주총 소집 결정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대표이사의 선정과 공동대표 결정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승인>

 

즐거운 주말되시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7. 19. 19:09

유한책임회사 -법인 회사의 종류(상법) - 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으로 구성되며 출자금액 한도로 책임지며 1인이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점은 유한회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더욱이 회사의 대표는 업무집행사원이며 의사결정기관은 정관이며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로 되어있고 감사는 없습니다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과 같이 사람이 중요한 사업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7. 17. 20:39

상담사례 공유

1편

Q.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학원 수강권 결제가 가능한데요, 국내건은 카드면세로 매출 잡아놓고 있는데 해외(페이팔) 결제는 수출로해야하나요? 아님 똑같이 카드면세로 하면 되는지..

A. 페이팔은 영세율 적용불가합니다(결제통화방식의 문제)
카면 적용 하여야 함

 

2편

현금영수증의무발행
1) 스포츠'교육'기관 : 요가,필라테스,축구교실(헬스클럽에서 제공하는 요가,필라테스 포함)
2) 체형관리 : 피부비용,다이어트센터, 체형비만관리

2. 의무발행 비대상 : 헬스클럽
1) PT를 제공하더라도 의무업종아님(다만 일부로 매출누락하게끔 발행안하셔도 된다는 뉘앙스는 절대X)
2) 단, 헬스클럽에서 제공하는 요가,필라테스는 의무발행

 

 

세무 상담 사례 (기장대리 거래처 문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7. 9. 15:32

1) 주택2의 임대사업자를 단기 (4년) 등록할 경우에도 → 1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 A. 가능합니다. - 다음요건 충족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한 자가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 도시 임대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합니다. (소득세법 155조 20항 : 거주용 자가주택 과세특례) (1) 임대주택이 임대기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 5년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준수 및 임대사업자 등록
2) 재개발 후 "5"의 면적이 85㎡ 초과 경우 → 1의 비과세 효력 유지 여부 A. 가능합니다. - 상기 임대주택 요건규정에 면적은 명시되지 아니합니다.
3) (1) 1을 매도하고 재개발 후 "5"를 계속 임대하여 의무기간 (5년) 충족한 다음,
(2-1) "5"에 입주해서 거주 2년 후 매도 시 양도세 "5"는 비과세 여부 A. 직전 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2-2) 그렇다면 위 계획대로 2019.07에 2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리고 2020.03에 1을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추후에 "5"를 약15억에 매도하여 양도 차익이 8억이라 가정하면 차익 배분 방법? A. 기준시가 비율 안분 합니다.
(2-3) 만일 취득일 기준이라면 최초 본인이 취득한 2008.06인가? 아니면 아내가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2016.11인가? A. 주택[2]의 취득시점은 증여시점인 2016.11부터 기산 됩니다. (3) 한편 "5" 입주 전에 3과 4를 임대의무기간 경료에 따라 매도 시 3과 4 각각의 양도세는 일반세율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 A. 일반세율 적용되며, 6년 이상 임대후 양도 시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추가 10%p 가산하여 공제가능 합니다. (4) 최종적으로 "5"에 입주 전 1주택자가 되어도 2)항의 의무 준수 여부 ? A. 2년 거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거주용 자가주택 전환과 별론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이후 취득한 주 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2]의 취득시점은 증여시점인 2018이므로 2년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7. 3. 16:05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가산세가 부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가산세는 부당이냐 일반이냐의 문제도 있겠지요

 

핵심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젹용되기 위해서는

1. 세금의 납부 면탈하여야합니다

2. 은폐 가장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중 하나 예컨데 조세포탈 목적이 입증이 안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여 일부 과소 일부 과대 계상된 경우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입자는 환급 받는다는 인식과 공급자는 납부의무 면탈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을 감소초래의 경우 해당된다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