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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카테고리 없음2019. 7. 3. 16:05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가산세가 부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가산세는 부당이냐 일반이냐의 문제도 있겠지요

 

핵심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젹용되기 위해서는

1. 세금의 납부 면탈하여야합니다

2. 은폐 가장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중 하나 예컨데 조세포탈 목적이 입증이 안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여 일부 과소 일부 과대 계상된 경우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매입자는 환급 받는다는 인식과 공급자는 납부의무 면탈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을 감소초래의 경우 해당된다고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