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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04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
카테고리 없음2019. 4. 4. 17:1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가

조특법시행령에 나오듯이

1.근로계약 1년 미만인 근로자 2. 법인의 임원

3. 최대주주

등이 있는데

우리한테 의미있는것중 하나가

4. 직계존비속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친족인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 (2012. 2. 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 (2012. 2. 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012. 2. 2. 신설)

김과장님왈 큰이모의 딸이 김00 대표 입니다. 촌수계산법 참고해보니 4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기법령상 친족이 되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야합니다

그럼 신00님만 해당되어서 1명 을 적용가능한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