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9. 4. 30. 18:19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사례

15층 8억3천이 가장 가까운 날임은 확실하나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기준시가가 더 높다면

적용대상이 아닐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기준시가가 같거나 기준시가가 더 높은것은 유사사례가액으로 적용하겠지요 하지만 낮은것은 타당성이 없을수 있겠지요

니꺼보다 더 싼거의 매매가액을 적용하면 그게 맞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상속주택 603호 15층 13층 2층 공시된 기준시가도 한번 각각 얼마인지 확인요망합니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2개 이상의 시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상증령§49②) 상속ㆍ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가액(거래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봐야할것입니다(상증령§49④)

따라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후, 시가로 보이는 금액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4. 22. 22:22

질문 >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A주택을 2008년에 취득하고, B주택을 2016년에 신축취득하였습니다. 현재 A주택에 거주 중 입니다. B주택을 2019년 6월 양도예정인데,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A주택을 법무사를 통해 친구에게 먼저 양도(일시적 2주택 비과세, A주택은 양도차익도 없음)하면서 임대차계약으로 계속 A주택에 거주하면서 양도가액과 전세금 차이만 친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B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다시 7월경 A주택을 친구에게 다시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서 자료요청이나 걸릴 가능성이 클까요?

답변 >

A주택을 단기 재취득하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세무서에서 B주택에 대한 양도세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안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4. 16. 18:02

문>종합부동산세 계산을 미리 해버려고 합니다만 중산제1지구 A2-1BL 상업용지이렇게만 되어있고 번지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계산이 될수 있을까요?

답> 종부세는 별대합산 종합합산 분리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번지로 알아야 조회가 가능한게 원칙입니다만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중 발생되는 재산세등도 고려대상입니다.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 진행중에 보유하는 토지라서 사업용토지이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산정하면 될듯합니다만 현재는 종합이고 추후 공사완공되면 별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관할시청 재산세 부과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확정한다고 할것이니 시청에 연락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4. 12. 16:15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추가공제할 수가 있습니다(임대기간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취득부터 양도까지 전기간대상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구요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6년이상 임대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수도권 밖 3억)이하일것(면적요건은 없습니다)

3. 18. 3.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주임사 등록할것

4. 임대유형은 장단기 무관합니다.

18년 4월1일 이후 등록한 주택은 추가적용이 안됩니다

추가적용은 6년이상 2% 7년 이상 4% 8년이상 6% ~~10년 이상 10%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은 대부분 거주자에 적용됩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은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도 적용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4. 9. 18:56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질문과 답변2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음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배제 적용되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언제기준으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그전과 그히루 나뉩니다 그 이후는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주택은 등록하더라도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그 이전주택취득과 이전 계약체계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9. 4. 4. 17:1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가

조특법시행령에 나오듯이

1.근로계약 1년 미만인 근로자 2. 법인의 임원

3. 최대주주

등이 있는데

우리한테 의미있는것중 하나가

4. 직계존비속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친족인 사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 (2012. 2. 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 (2012. 2. 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012. 2. 2. 신설)

김과장님왈 큰이모의 딸이 김00 대표 입니다. 촌수계산법 참고해보니 4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기법령상 친족이 되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해야합니다

그럼 신00님만 해당되어서 1명 을 적용가능한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