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8. 31. 23:27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겸업)하시는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 드립니다.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Ⅰ. 개요
  2. Ⅱ.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3. Ⅲ.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 Ⅳ.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 Ⅴ. 면세전용
  6. Ⅵ. 과세전용
  7. Ⅶ.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Ⅰ. 개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대부분의 재화(goods)와 용역(service)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서민의 조세부담경감, 국민의 복지증진, 문화소비의 촉진, 중복과세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를 면세(exempt)라고 한다. 면세대상에는 미가공 식료품, 연탄, 수돗물, 주택임대용역, 시내버스나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신문・잡지, 토지, 국민주택의 공급 등이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한 사업만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업무가 비교적 간단하다. 과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기간 동안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일반적으로 10%, 영세율은 0%)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출세액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고 매입세액은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에 특별히 불공제대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면 공제받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반면에, 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을 수 없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돌려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대부분의 의무도 면제된다.

그런데, 어떤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면세대상 미가공 식료품과 과세대상 공산품을 같이 판매하고, 약국은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조제용역과 과세대상인 영양제, 비타민 등의 약을 판매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만을 하는 사업자와 달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 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납부・환급세액 재계산과 같은 복잡한 부가가치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원고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규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Ⅱ.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대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공통분 중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과세사업분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사업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공통분은 공급가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은 과세하고, 면세분은 면세해야 하는데, 이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2. 안분계산시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재화를 공급할 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은, 공통분 중 과세사업분에 대해서는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3.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 ③). 이는 안분계산대상금액이 적거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해도 공급가액의 대부분이 과세분인 경우라서 안분계산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이다.

①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③ 재화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4.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대상은 전기 이전에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당기에 공급하는 재화이다. 구입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고, 사용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했을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적절히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당초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표준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재화

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한 재화 또는 사용면적비율로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②).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2) 위 ‘1)’ 외의 경우

위 ‘1)’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 ①).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위의 계산식에서 공급가액이란 재화를 사용하던 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문광고사업(과세), 신문판매사업(면세)과 사무실임대업(과세)을 함께 경영하는 신문사가 신문인쇄에 사용하던 기계를 매각한 경우 그 기계를 사용하던 사업인 신문광고사업과 신문판매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그 기계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기준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사례:과세・면세 공급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약국을 경영하는 김약사가 약국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6억원(VAT 별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 당기
조제(면세) 1억원 8천만원
매약(과세) 1억원 5천만원 1억원

[해답]

약국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조제분 사용면적과 매약분 사용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전기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직전기 과세공급가액 / 직전기 총공급가액 )
= 6억원 × ( 1억5천억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 3억 6천억원

※ 만일 양도가액 6억원에 VAT가 포함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과세표준=해당 재화의 공급대가× (직전기 과세공급가액 / 전기 면세공급가액+전기과세공급가액×1.1 )
=6억원× (1억5천억원 / 1억원+1억5천만원×1.1) =339,622,641
☑ 사례:약국에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약국을 경영하는 김약사가 약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6억원(VAT 별도,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함)에 일괄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다만,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 당기
조제(면세) 1억원 8천만원
매약(과세) 1억원 5천만원 1억원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는 토지 2억원, 건물 1억원이며, 감정가액은 없다.
구분 토지 건물
조제(면세) 면세 면세
매약(과세) 면세 과세

[해답]

먼저, 양도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은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안분계산한다. 이 사례에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 다음, 건물의 공급가액을 직전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분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step 1]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공급가액 × ( 건물의 기준시가 /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
= 6억원 ×( 1억원 / 2억원 + 1억원 )
= 2억원

[step 2] 과세사업분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과세표준 =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 ( 직전기 과세공급가액 / 직전기 총공급가액 )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원+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사례:병원과 임대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물의 공급가액
김원장이 병원과 임대사업에 함께 사용하던 건물을 6억원(VAT 별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시오. 공급가액과 사용면적 등의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건물은 당초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① 공급가액
구분 전기 당기
면세분 1억원 1억 5천만원
과세뷴 7천만원 8천만원

② 사용면적비율
구분 전기 당기
면세분 60평 50평
과세뷴 40평 50평

[해답]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므로 과세표준도 직전기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 ( 직전기 사용면적 / 직전기 총사용면적)
= 2억원 ×( 40평 / 100평 )
= 8천만원
Ⅲ.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대상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건별로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과 공통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접대비 등 본래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것은 안분계산하지 않고 직접 불공제한다.

2. 안분계산시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하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때에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안분계산의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②).

①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5만원은 과세기간의 안분대상대상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 그 재화의 매입세액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한 계산식으로 안분계산한다.

1)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구분한다. 건물의 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가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의 예이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건물의 면적이 과세사업 전용면적과 면세사업 전용면적,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처리한다(부가가치세집행기준 17-61-6).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전용면적:건물의 매입세액에 과세사업 전용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한다.

∙건물의 매입세액× 과세전용면적 → 매입세액공제 건물의 전체면적
∙건물의 매입세액× 면세전용면적 → 매입세액불공제 건물의 전체면적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서의 사용면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부서의 전용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불공제액을 계산한다.

[step 1] 과세・면세겸영사업부서의 전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 계산
건물의 매입세액 × ( 과세・면세겸영사업부서의 사용면적/ 건축물의 전체면적 )
[step 2]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step1]에서 계산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총공급가액 )
③ 건축물 전체의 공용면적:해당 건물 전체의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계산한다.

[step 1] 공용부분의 매입세액 계산
건물의 매입세액 × 공용부분 면적 건축물의 전체면적
[step 2]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step1]에서 계산한 매입세액 × (건물사용부서의 전체의 면세공급가액/ 건물사용부서 전체의 총공급가액 )
☑ 사례: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서울이 건물을 2013.6.10.에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6억원이다. ㈜서울이 건물을 다음과 같이 신문사, 부동산임대업, 학원업에 사용하는 경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액은 얼마인가?
층별구분 면적 용도 공급가액(2013년 1기)
과세 면세
5층 200평 학원업(면세) 1억원
3~4층 300평 부동산임대업(과세) 1억원
1~2층 400평 신문사(과세,면세겸용) 3억원 5억원
지하층 100푱 - =
1000평 학원업(면세) 4억원 6억원

[해답]

층별구분 1차 안분계산(면적비율) 2차 안분계산(공급가액비율) 매입세액불공제
5층 6억원 × 200/1,000 〓120,000,000(불공제) - 120,000,000
3~4층 6억원 × 300/1,000 〓 180,000,000(공제) - -
1~2층 6억원 × 400/1,000 〓 240,000,000(안분계산) 240,000,000 × 5억원/8억원 〓 150,000,000 150,000,000
지하층 6억원 × 100/1,000 〓 60,000,000(안분계산) 60,000,000 × 6억원/10억원 〓 36,000,000 36,000,000
306,000,000

건물의 사용면적(실지귀속)이 확인되므로 건물의 매입세액을 먼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3~4층은 공제하고, 5층은 불공제한다. 1~2층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분이므로 신문사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지하층은 전체의 공통분이므로 건축물 전체의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1) 원칙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매입세액불공제분)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 … 관련성
공통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사업장(건설업은 건설현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그 사업장(건설업은 건설현장) 단위로 안분계산해야 하며, 전체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한다(서면3팀-2329, 2004.11.16.).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장단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한다(부가가치세과-814, 2009.6.15.).
☑ 사례: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준 사례
☑ 사례:건설업의 안분계산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2년 제2기 확정신고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① 건설현장별 공급가액
구분 A현장 B현장
과세사업 면세사업 과세사업
공급가액 5억원 3억원 2억원 10억원

②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본사 매입세액:10,000,000원(전체 공통분)
∙A현장 매입세액:20,000,000원
∙B현장 매입세액:30,000,000원

[해답]

∙본사 매입세액 :10,000,000×3억원/10억원 〓 3,000,000
∙A현장 매입세액: -
∙B현장 매입세액:30,000,000×3억원/5억원 〓 18,000,000
계 21,000,000
건물 신축분양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이 어떤 공급가액과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해서 관련된 사업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과세)와 국민주택 초과규모의 아파트(면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국민주택 국민주택초과주택
건물분양 면세 과세
토지분양 면세 면세

분양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조성, 건물신축,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다음이 같이 처리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매입세액 처리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
건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설계비, 공사비, 건물주변 조경공사, 포장공사, 감리비, 모델하우스설치비✽와 운영비 등 ∙안분계산대상사업부분:건물

∙안분계산방법:실지귀속에 따라 구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순서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시 정
판매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분양광고비,분양수수료, 사무실유지비, 기장비 등의 판매관리비 안분계산대상사업부분:건물과 토지 전체

∙건물과 토지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로안분계산하여 확정시 정산
✽모델하우스는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건물분양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안분계산
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6개월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3개월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①).
☑ 사례: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례
다음 자료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할 금액을 구하시오.
구분 1.1.~3.31. 4.1.~6.30.
공통매입세액 4,000,000 16,000,000 20,000,000
과세사업공급가액 3억원 4억원 7억원
면세사업공급가액 1억원 2억원 3억원
총공급가액 4억원 6억원 10억원

1.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
=4,000,000 × ( 1억원 / 4억원)
= 1,000,000

2.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예정신고시 불공제액
=20,000,000 × ( 3억원 / 10억원)-1,000,000
=5,000,000
전기통신사업자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③)
전기통신사업자와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위 산식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이란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수입금액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 ③).

(2) 구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구입한 후, 얼마 사용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먼저 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월 3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한 후 6월 20일에 그 기계를 공급하였다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6월 20일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야 한다.



공급시 이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을 해야 한다. 이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적절히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① 신규사업자: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 재화를 구입한 후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부 과세하므로,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부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4조 ②).

② 계속사업자:공급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하므로 그 재화의 매입세액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에 의한다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생략한다.

5. 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

1) 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

과세기간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을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분을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④).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이란 과거의 사업실적, 현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예정사용면적이란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세사용면적과 면세사용면적을 말한다(재경부부가46015-45, 1993.3.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용면적은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3팀-627, 206.3.31.).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매입가액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되어 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실제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어서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2조).

안분계산과 정산에 동일한 기준 적용
공통매입세액을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정산도 공급가액비율에 의하며,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정산도 면적비율에 의한다.
☑ 사례: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1
사업자 甲은 2013년 10월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013년 제1기의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6천만원이다.

… 질문 …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다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없으나, 예정공급가액은 조제(면세) 1억원, 매약(과세) 1억원이다.

2. 2013년 10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약국에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제2기의 실제공급가액은 조제(면세) 1억원, 매약(과세) 2억원인 경우 제1기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오.

[해답]

1. 2013년 제1기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
=6천만원× (1억원 / 2억원) = 3천만원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 {1 -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이미 공제한 세액
=6천만원×{ 1 - (1억원/3억원)} -3천만원 =1천만원(추가공제)
☑ 사례: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2
사업자 乙은 2013년 10월에 내과병원과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기 위하여 2013년 1월에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013년 제1기의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6천만원이다.

… 질문 …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다만,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며, 예정사용면적은 병원(면세) 100평, 임대(과세) 200평이다.

2. 2013년 10월에 건물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제2기의 실제사용면적은 병원(면세) 200평, 임대(과세) 100평인 경우 제1기분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경우 추가로 공제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오.

[해답]

1. 2013년 제1기 불공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 총예정사용면적)
=6천만원 × (100평 / 300평 )
=2천만원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 {1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이미 공제한 세액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6천만원× {1 -(200평 / 300평)-2천만원
=2천만원
☑ 사례: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3
사업자 丙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약국(면세)을 운영하려고 한다. 丙의 상가 취득관련 매입세액과 사용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을 하시오.
구분 내역 건물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급가액
조제 매약
2012년 제1기 계약금 1천만원 예정1억원 예정1억원
2012년 제2기 중도금 및 잔금 8천만원 예정1억원 예정1억원
2013년 제1기 약국개업 - 실제1억원
2013년 제2기 약국사업계속 실제2억원 실제1억원


사업자 丙은 신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약국(면세)을 운영하려고 한다. 丙의 상가 취득관련 매입세액과 사용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을 하시오.

… 질문 …

1. 2012년 제1기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
=1천만원 × ( 1억원 / 2억원 ) =5백만원

2. 2012년 제2기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분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 총예정공급가액 )
= 8천만원× (1억원/2억원 ) =4천만원

3. 2013년 제1기 공통매입세액 정산

면세공급가액이 없으므로 정산하지 않음.

4. 2013년 제2기 공통매입세액 정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공통매입세액×{1- (확정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미 공제한 세액
=9천만원×{1 -( 2억원 /3억원)}-4천백만원
=△1천5백만원(추가납부)
Ⅳ.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고, 사용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분, 면세사업분, 실지귀속 불분명분으로 구분한다. 사용분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과 차기이월분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 구분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6 ④).

과세사업의 농산물 등 매입가액=농산물 등 매입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예정신고기간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한다.

Ⅴ. 면세전용
1. 면세전용의 의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을 면세전용이라고 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나, 당초 과세사업에서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면세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본다.

2. 면세전용요건

면세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는 사업양도인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재화일 것. 따라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해도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10 ①).

② 그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것

3. 면세전용시 과세표준

1) 전부전용의 경우

과세사업의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전부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한 과세기간이 지날 때마다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며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시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건물과 구축물 취득가액×(1-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1-2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건설자금이자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① 과세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면세전용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면세전용한 것으로 본다. 자산을 취득한 날이란 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한다.

②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자산은 사업양도인이나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부통 13-49-1, 부가 46015-2095, 1996.10.11.).

③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건물 및 구축물은 20기,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4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은 20기,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4기로 한다. 이는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사례:취득일
일반과세자 甲은 2013.5.10.에 기계를 취득하여 창고에 보관하다가 2013.10.6.에 설치하여 사용을 시작하였다. 2014.6.10.에 그 기계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시 기계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 2013.7.1.부터 2014.1.1.까지이므로 1기 경과
☑ 사례:사업양수시 승계한 자산의 취득일
일반과세자 乙은 2013.9.2.에 사업의 포괄양수로 기계(사업양도인의 취득일 2012.5.2.)를 취득한 후 사용하다가 2014.3.7.에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기계에 대한 간주공급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 2012.1.1.부터 2014.1.1.까지이므로 4기가 경과함.

2)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면세전용한 경우

과세사업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일부면세전용이라고 한다. 일부면세전용의 경우에는 전부 면세전용시 과세표준에 일부전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②).

일부전용시 과세표준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Ⅵ. 과세전용
1. 과세전용의 의의

당초 면세사업에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그 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제43조).

2. 과세전용요건

과세전용 매입세액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제43).

① 면세사업에서 구입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일 것.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자산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과세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전용할 것

③ 과세사업에 전용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할 것. 예정신고시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3. 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사업자가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에 공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1 - 상각률✽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2))

✽1) 건물과 구축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5%로 한다.
✽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간주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4. 일부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1) 일부전용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면세사업분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②).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1 - 상각률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일부전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공급가액 등이 없는 경우

①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 ③).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과세사업 매입가액의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매입가액비율이나 예정공급가액비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② 매입세액공제액의 정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④).

안분계산과 정산에 동일한 기준 적용
당초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확정시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나,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면적비율로 정산한다.
Ⅶ.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1. 개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였으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생략요건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한 경우 또는 일부과세전용이나 면세일부전용한 후 면세비율이 변동되면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2.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3조 ①).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일 것

② 면세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일 것: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과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5%는 절대값이므로+5%인 경우와 -5%인 경우 모두 5%이상 변동에 해당한다.

면세비율의 증감 사례
구분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내역 공통기계 구입 사용 사용 사용
면세비율 30% 34% 25% 40%
면세비율증감율 - 34%-30%〓4%(재계산생략) 25%-30%〓△5%(재계산) 40%-25%〓15%(재계산)
3. 재계산 시기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확정신고시에만 재계산하며, 예정신고시에는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제41조).

4. 재계산방법

납부・환급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3조 ②).

납부・환급세액=공통매입세액×(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감된 면세비율

① 공통매입세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말한다.

② 상각률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면세전용의 내용과 동일하다.

③ 증감된 면세비율:증감된 면세비율은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그 후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간의 차이를 말한다. 당초 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고, 당초 면적비율에 의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증감된 면세비율을 계산한다.

5. 재계산 배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는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55조 ③).

 

 

 

 

 

 

- 이철재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30. 12:29

많은 사업자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전화비 지원, 보조해주면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죠? 라는 질문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통신비의 비용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업무상 개인전화가 전혀 필요치 않은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휴대폰 요금을 지원한다고 비용처리되기는 어렵겠죠?

 

거꾸로 휴대전화가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당부분 비용 인정될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달에 통신비가 20만원 정도 나온는데 90%가 업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법인에서 통신비를 지급한다면 아니면 보조한다면 그 부분은 비용처리 될것입니다.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의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의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사규를 만들어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원 요금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급여 등의 인건비로 보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1470, 2003. 8. 9. ; 46013-254, 1997. 1. 2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휴대폰 사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통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것이나, 단순히 사규에 의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손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저는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야 휴가를 떠납니다.

주말에 휴가라...

 

당초에는 섬진강 자전거여행을 갈려고 했는데 결국 일정이 빡빡해서 남해 바다 자전거 여행입니다.^^

 

사업자임에도

시간이 너무 없다보니 ㅠㅠ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오전 도착하는 휴가죠 ^^

 

휴대폰 통신비 지원받는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8. 29. 21:18

주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

아랠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여 특수관계의 범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문서번호】서울행법2013구합3153, 2013.07.26

【원고】
문AAAA

【피고】
강남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8. 자신의 부친인 문BB가 설립한 주식회사 CCCC(이하 ‘CCC’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DD (DDD, 이하 ‘DDD’라고만 한다)로부터 CCCC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0원에 인수하였고, 위 CCCC 주식은 2006. 11. 1. 한국증권업협회 에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원고가 문BB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시세차익 000원을 얻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를 적용하여 2010. 10. 1.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 건 주식의 상장 후 주식평가액과 실제 양수가액의 차액인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11. 10. 4.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추가ㆍ고지하였다(이하 증액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 즉 이 사건 전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당초 증여세 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3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DDD와 주식취득자인 원고는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3조의1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최대주주등’은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DD는 CCCC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문BB는 DD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즉 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DDD와 특수관계에 있는 문BB의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문BB 또한 DDD와 같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문BB와 부자관계이므로 결국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부를 이용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 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아울러,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 요건에서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상 지위를 구별하고 있고,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이 최대주주등을 정의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당해주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當該)’의 문언적 의미가 ‘바로 그’를 뜻하는 점에 비추어 그 앞에 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등 1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③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주주등 1인과 그와 구 상증볍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주등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고,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역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당해주주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 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으며, 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위 시행령 규정 각 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 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 1인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 115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최대주주등’은 DDD만을 의미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문BB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문BB가 위 ‘최대주주등’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본 피고의 해석은 옳지 않고, 위 최대주주등인 DDD와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