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23. 21:02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법인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 적격분할요건인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조심2011중3386, 2013.09.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PDP용 모듈 제조업(TPC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TPC 사업, 의료기부품 사업, 투자유가증권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주주는 주식회사 OOO(550,000주, 지분율 25.6%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 김○○ 외 3인(OOO주, 지분율 49.8%), OOO International, Inc.(OOO주, 지분율 24.6%로서 이하 “OOO”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7.8.10. OOO으로부터 자기주식 550,000주, 2007.9.22.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었고, 2007.11.21.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80,054주 보유)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449,796주 보유)으로 분할한 이후 쟁점자기주식 중 2007.11.29. 380,054주와 2009.9.30. OOO주를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2007.12.28. OOO주를 조○○ 등 임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주주인 OOO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OOO원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PDP용 모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매출액이 2003년 OOO원에서 2005년 OOO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부문의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있던 조○○이 PDP용 모듈 제조업(TPC사업) 부문의 인수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청구외법인을 TPC사업 과 TPC사업이 아닌 부문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주식회사 OOO과 개인주주 김○○ 외 3인이 분할을 반대하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을 전량 매입한 후 2007.11.21.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 분할되었고,

청구외법인은 분할 직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차입금상환을 경고하였기 때문에 소각하지 못하고 외부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조○○과 청구외법인의 종업원들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분할 전후 주주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상법에 따른 분할무효는 분할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분할등기일인 2007.11.21.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록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분할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주식가치가 크게 달라져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자사주를 취득하였던 종업원 등의 주식을 반환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무효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PDP용 모듈 제조(TPC사업) 및 의료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아남전자 등의 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LCD TV의 등장으로 TPC사업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자 의료기 사업은 주식회사 아남전자에 양도하고, 자기주식 거래를 통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게 한 후 사양산업인 TPC사업과 자기주식은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우량자산인 주식회사 아남전자 등의 투자유가증권은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결과적으로 오너인 대주주 김○○와 그의 가족들은 자본을 회수하면서 사양산업인 TCP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알짜배기 자산인 주식회사 OOO 등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주식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취득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처음부터 소각목적이 없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의 소각을 한 후 분할을 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분할 후 자기주식을 종업원 등에게 매각함은「상법」의 규정에 배치된다.

청구외법인은 발행주식의 75.4%에 해당하는 많은 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본금(OOO원)의 130%에 해당하는 OOO원을 환급하였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막대한 자기주식처분손실(2007년, OOO원)이 발생하였는 바,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도「상법」등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면 분할 전후에 주주구성이 달라져 적격분할요건인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적격분할요건(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상법」제341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2조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은 분할 이전 OOO(550,000주, 지분율 25.6%), 김○○ 외 3인(OOO주, 지분율 49.8%), OOO(OOO주, 지분율 24.6%)로 주주구성이 되어 있었으나, 분할 직전인 2007.8.10. 및 2007.9.22. OOO과 김○○ 외 3인이 보유한 쟁점자기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게 한 후 2007.11.21.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OOO주 보유)과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OOO가 단독주주로서 OOO주 보유)으로 분할하였고, 그 후 쟁점자기주식 중 2007.11.29. OOO주와 2009.9.30. OOO주를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고, 2007.12.28. OOO주를 조○○ 등 임직원에게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외법인은 오너이자 대주주인 김○○ 외 3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투자금액 보다 많은 OOO원을 환급하고, 사양 TCP 사업부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조○○에게 매우 낮은 가액인 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알짜배기 자산을 대주주 김○○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으로 이관하여 부의 이전을 완료한 후 사양사업인 청구외법인은 조○○ 등에게 양도하여 구조조정을 악용하여 부의 분배를 재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압박이 염려되어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상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주식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식취득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주식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회의록에 취득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소각목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지 않은 행위가 분할법인, 채권자, 주주 등의 이익에 반한 것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발행주식의 75.4%에 해당하는 많은 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본금(OOO원)의 130%에 해당하는 OOO원의 자본금을 환급하였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지 않고 임직원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막대한 자기주식처분손실(2007년,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대주주 김○○와 특수관계자인 OOO가 단독주주가 되었고, 분할 전 분할법인의 주식지분 24.6%를 가진 OOO는 분할하면서 소유지분 20.9%인 구주 OOO주만을 소각시키고 신주 OOO주를 교부받으면서 분할 전 법인의 순자산(2007.11.21 분할 전 장부가액: OOO원) 대비 50%에 해당하는 투자유가증권 등 알짜재산 OOO원(장부가액)을 분리하여 단독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에 귀속시켰는 바, 이는 분할전 순자산 OOO원에 대한 OOO의 지분금액 OOO원(OOO원 × 20.9%) 대비 2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OOO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마)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에서도「상법」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예외규정 이외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무효인 경우 분할 전후 주주구성이 달라져 적격분할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외법인은 PDP용 Module을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3년 매출액은 OOO원이었으나 국내외의 LCD TV와의 시장경쟁에서 주력부분인 PDP TV가 밀려나면서 급격한 시장상황의 악화로 2004년에는 매출액이 OOO원, 2005년에는 매출액이 OOO원으로 대폭 감소하여 회사의 존속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외부회계법인이 제시한 여러 방안 가운데 TCP 사업부와 TCP가 아닌 사업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방안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 중요한 영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비교적 간이하게 영업양수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어 TCP 사업부는 제3자 매각하고 TCP가 아닌 사업부는 아남전자(주)에게 사업양도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계획과는 달리 TCP 사업부의 제3자 매각은 PDP 시장의 위축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결렬되어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있던 조○○이 인수를 수차례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여 순수 TCP 사업부분만을 남기고 TCP 사업부와 관련 없는 자산은 분할하여 TCP 사업부의 인수가액을 최소화한 후 주식 양수도를 통하여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OOO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주식매수청구를 요청하여 청구외법인은 주식매수 후 소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OOO에게 통보하고 구체적인 가격협상을 한 후 2007.8.10. OOO이 보유하던 주식을 전량 매입하였다.

(다) OOO는 조○○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최대주주였던 김○○ 외 3인도 위 구조조정방안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이어서 OOO와 조○○은 청구외법인이 주주인 OOOOO과 김○○ 외 3인이 보유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여 소각하고, OOO가 청구외법인의 단독주주가 되게 한 후 청구외법인을 인적분할하여 존속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조○○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7.9.22. 김○○ 외 3인이 보유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량 매입하였다.

(라) 구조조정 결과 청구외법인에는 기존의 TCP 사업부문 및 자사주가 남게 되었고, 청구법인에는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던 다른 계열사 주식 등이 이전되었으며, 금융기관에서 자사주 소각시 부채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차입금 상환의 불가피함을 경고함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당초 약정에 따라 분할직후인 2007.11.29. OOO주와 2009.9.30. OOO주를 조○○에게 양도하고, 2007.12.28. OOO주를 조○○ 등 임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마)「상법」상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사실만으로 유효한 것이지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는 없고, 설령,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사주 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분할절차가 완료되었고,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이후 6개월이 이미 지난 시점에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할의 유무효를 다툴 수는 없으며, 특히, 분할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은 TCP 사업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면서 감자를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현재의 주식가치와 자사주취득 당시의 가치는 크게 달라져 그 동일성을 상실하였는바, 자사주 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사원들에게 양도한 자사주를 구 주주들에게 환원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를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의 연속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6) 살피건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제341조, 제341조의 2, 제342조의 2 또는「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와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8 판결 같은 뜻)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OOO과 김○○ 외 3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분할법인(청구외법인)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청구법인)의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 적격분할요건인「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주인 OOO가 교부받은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2. 22:10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④ 주식회사 배당제도
주식배당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ㆍ원천징수 등 안내
(출처 : 한국상장사협의회)

 

o 다만, 관련법규의 개정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자료의 실제 적용시에는 회계 및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상장회사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Ⅱ. 주식의 보유 >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실무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2.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3. 기타사항
(1) 원천징수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1) 배당의 의의
(2) 배당의 요건
(3) 배당금의 지급시기
(4) 위법배당
Ⅱ. 기타 주식의 보유관련 세무 실무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Ⅰ. 주식의 배당관련 세무 실무

3. 기타사항
1) 원천징수
① 개요
- 국내에서 주주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73조)31).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건(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한다.

② 원천징수세율
1) 일반적인 실명의 배당소득 : 14%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3)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32)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3) : 38%
4)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인 경우 : 25%

③ 원천징수시기
-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시기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때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제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실제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
2) 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34)
3) 법인세법에 의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처분되는 배당소득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35)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
5) 의제배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날36)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 법 제120조).

- 이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 제2항37)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의제배당

- 지급명세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제164조 제5항~제6항).

4. 참고 : 주식회사의 배당제도
1) 배당의 의의
- 상법상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상법 제169조). 이는 회사가 경영과정에서 획득한 성과를 궁극적으로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38).

- 그러나 회사의 신용기반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자금의 감소로 인한 회사 영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39)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이익배당은 위법한 배당이고, 회사가 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의 효력은 부정된다.

- 회사는 매 결산기에 이익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데, 이를 정기배당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정관으로 정함이 있는 회사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배당의 시기에 대한 특칙에 해당된다. 회사가 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은 현금이나 주식 또는 금전 외에 현물도 가능하다.

2) 배당의 요건
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상법은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40)를 명시하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주주 등에게 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주주 등에게 과도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익배당의 결정
- 상법은 이익배당의 절차적 요건으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49조제1항).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41).

3) 배당금의 지급시기
-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그러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단서).

-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 소멸시효는 이익배당의 결의시가 아니라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1개월 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위법배당
회사가 주주 등에게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배당하였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배당하는 등 배당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한 배당에 해당하는데 상법은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배당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하였거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이러한 이익배당은 무효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인한 위법배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위법배당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1조). 이와 함께 회사채권자는 직접 주주 등을 상대로 위법배당액을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② 기타 절차나 내용이 위법한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더라도 배당절차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또한 위법배당으로 그 효력이 부정된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재산 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채권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 등에게 지급한 이익배당이 위법한 배당이었다면 먼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 각 주 해 설 >
31)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
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1).

32)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에는 지급시기로 의제되는 시기를 포함한다.
33)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시 : 90%
34) 다만, 11.1~12.31 사이에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이 결정되었으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5) 법인세법에 의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36)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날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편 내의 ‘1. 실제배당, 의제배당 및 인정배당 (2) 의제배당 중 귀속시기’를 참조한다.
구 분
귀 속 시 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
법인의 분할(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분할등기일(또는 분할합병등기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조특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그 밖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각 호에 규정된 날

37)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38)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에는 이익배당, 주식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 있다.
39) ①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지급
40) 회사가 주주 등에게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당의 금액은 다음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
41)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이익배당안에 대하여 주주가 수정 동의하여 결의함으로써 이익배당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익배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21. 08:25

과연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판단은 어떻게할까?

심영택
질의요지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미사용 건축물(공실)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전체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부동산 현황 : 경기도 ○○시 ○○동 토지 47,667㎡, 건축물 27,431.4㎡
  • 소유자 : ㈜○○, 임차인 : ㈜ △△
2011년도 기준 임대현황
구분 전체 임대 미사용 공실
건축물 연면적 27,431.4(100%) 10,115.7(36.9%) 17,315.7(63.1%)
회신내용
사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공장용과 일반건물이 혼재되어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먼저 적용하되, 일반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합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3672, 2011.11.14).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서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한다는 것은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논하여야 할 것인 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할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할 수 있음.

또한,「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 등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의 공장용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공실로 비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공장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음.

한편, 대법원 판례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분리과세 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토지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분리과세 할 수 없는 것임.

쟁점 부동산의 경우 그 일부를 임대하여 유리식기제품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실로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기업의 생산 및 산업 활동에 기여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미사용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1구의 공장용지 안에 공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과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공장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분리과세를 먼저 적용하되, 공장입지기분면적 범위 내에 있다하더라도 미사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별도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 규정
[지방세법 ]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쟁점사항
  •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 공장용과 일반건물이 혼재되어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분리과세 범위
  • 갑설 : 공장용 건축물과 미사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공장용 건축물 비율 면적만 분리과세대상임.

- 전체 공장용지는 공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분리과세대상의 최대 토지면적을 의미할 뿐 공장용지 안에 있는 공장용 이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분리과세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에 있는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같은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그 이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안분하여야 할 것임.

  • 을설 :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로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이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라면 미사용 건축물의 점유비율에 관계없이 전체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 병설 : 공실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대상임.
 

  • 병설 : 공실부분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분리과세대상임.

-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업의 생산 및 산업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전체 공장용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라면 공장용으로 미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만큼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임.

검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해당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어야 한다는 것은 선행조건이므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를 논하여야 할 것인 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할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할 수 있음. 또한,「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 등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의 공장용지 내에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공실로 비어있는 건축물이라면 공장용 건축물이라 할 수 없음. 한편, 대법원 판례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토지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분리과세할 수 없는 것임.

쟁점 부동산의 경우 그 일부를 임대하여 유리식기제품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은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실로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기업의 생산 및 산업 활동에 기여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미사용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 따라서, 1구의 공장용지 안에 공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과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혼재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납세자에게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면적을 먼저 산출한 후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대상 토지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할 것임.

유사사례
[ 사례 1 ] 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의미(대법원 95누3312, 1995.11.21. 판결 등 다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
[ 사례 2 ]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지 면적을 추출한 때 적용방법(부산지방법원 2011구합1321, 2011.12.9. 판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같은 조 제1항의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은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외에 바닥면적의 3배 상당의 면적까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합산과세되는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있어 종합합산과세보다는 별도합산과세가 유리하고 별도합산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므로, 위 적용배율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분리과세되는 일단의 토지에서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지 면적을 추출한 때 적용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목적와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사례 3 ] 공장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 혼재 시 각 건축물별 부속토지의 범위(조심 2008지622, 2009.2.27. 참조)
공장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별도의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사용면적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재산세 과세구분을 한 처분은 정당함.
[ 사례 4 ] 공장용 건축물과 미사용 건축물 혼재 시 각 건축물별 부속토지의 범위(감사원 2005.3.3. 결정 2005년 제21호 참조)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심영택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