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서울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3월말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관할 자치고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내에 세금을
신고하지않을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하며 이를 납부하지않은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방법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제출한 후 서울소개 은행에 납부하거나 ETAX 및 WETAX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기한은 12월 말 결산법인 중 3월말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4월말까지 신고하고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허나 서울에 사업장을 둔 연결법인의 경우 비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한 경우라해도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않으며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별 소재지 자치구에
문의를 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532천개로
지난해 484천개 보다 48천개 증가를 하였으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x 미납일수
2013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점
- 201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함
-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신고편의제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에
유의해서 성실신고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