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와 상관없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처리 - 암사역 고덕역 세무사
【질문】 -삼일인포마인-
저희와 상관없는 모르는 업체로부터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취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불공제 처리하여 부가세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빼고 신고해야 되나요?
빼고 신고할 경우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매수와 합계금액이 안맞는데 상관없나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귀 사와 거래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매수와 합계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할 경우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