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5. 21:12

안녕하세요 카페, 블로그 회원 여러분!

세무사 박정규입니다.

요즘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또 부가세 신고로 매우 바쁘시죠? ㅜㅠ

 

오늘도 기장대리 거래처에서 부가세 대행 등의 문제로 하루종일 상담과 협조하느라 벌써 이시간이 되었네요 ^^

법인세무기장대행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 체크입니다.

세무기장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세무조정 대행을 하시는 분들중 법인 담당자분들은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법인 기장대행시 필요한 사후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난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세무기장 대리하시는 법인 담당자는 각별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이영우

요약
  1.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하였으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3. ∙ 수정신고의 대상은 신고조정항목이지 결산조정항목은 아니다.
  4.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경감된다
1. 잉여금처분사항의 회계처리 (자체기장 또는 기장대리, 세무기장 대행시)

2013년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사항은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주주총회일자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수치는 가정치임).

  • 2013.3.25.(주주총회일은 가정일임)의 회계처리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056,000,000 대) 미지급배당금(현금배당) 500,000,000
미교부주식배당금(주식배당) 300,000,000
이익준비금 50,000,000
임의적립금 1,2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6,000,000*
  •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21 문단 54, 기업회계기준 72 1호).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기말(2012.12.31.) 현재 장부에 계상된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2013.4.1., 5.1. 또는 중소기업의 분납은 6.3. 납부]와 지방소득세소득분(2013.4.30. 납부)과의 차이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미지급법인세와 실제 납부하는 세금과의 차이는 결산 시 예상했던 법인세 등과 3월 실제 세무조정 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상의 착오, 계산의 미스 등에서 기인된 것이다.

사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설

(경우 1)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60,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시의 기장대행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60,000,000
법인세비용 10,000,000

(2012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 가산)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10,000,000 (기타사외유출)

(경우 2)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이 145,000,000원인 경우

① 납부 시 기장대리시 회계처리

차) 당기법인세부채 150,000,000 대) 보통예금 145,000,000

법인세비용 △5,000,000 (2013사업연도 법인세 비용에서 차감)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환급액 5,000,000(기타)

2. 미지급법인세 차액의 정리
1) 수정신고의 요건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그 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의 범위와 기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제45조 ①).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당해 국세납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한 것을 말한다(징세46101-1651, 2000.11.28.).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위 ‘① 및 ②’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정신고의 대상

수정신고의 대상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되는 세무조정사항이다. 따라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신고조정사항만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징세46101-119, 2000.1.22.).

4) 수정신고의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 기장대리 또는 세무기장 대행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정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제표의 정정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서삼46019-10364, 2001.9.27., 제도46019-12374, 2001.7.25., 제도46019-11264, 2001.5.29. 외 다수).

② 다른 신고서 제출의 경우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삼46019-10516, 2001.10.22.).

③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방법을 택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제외한 경우 동 이자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은 원천납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2548, 1996.9.11., 법인46012-87, 1999.6.3.).

④ 주식 등 변동사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상황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법인46012-3271, 1996.11.23.).

⑤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계상누락 등 결산조정사항이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전에 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조정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소득46011-772, 1998.3.27.).

⑥ 계정과목의 분류상의 오류의 수정신고 여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 오류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니다(징세46101-108, 1999.9.21.).

⑦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법인46012-1880, 1999.5.19.).

5) 수정신고의 절차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정부분에 관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①).「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46012-3278, 1999.8.20.).

6)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부족액과 수정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46조).

기장대행은 기장대리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세무기장 업무는 봄에 많이 있죠 ^^

특히 법인인 경우에요 ~~~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행 또는 기장대리 사후관리 - 택스넷 이영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