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00시 입주권 양도소득세 계산안 | ||||||
Ⅰ. 기초정보 | ||||||
1. 사실관계 | ||||||
주택 소재지 | 00도00시 00구 00동000번지 제00층 제01호 | 비고 | ||||
종전주택 취득일 | 2018년 5월 30일 | 매매계약서 확인 | ||||
종전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년 12월 31일 | 구청 확인 완료 | ||||
양도일 | 2025년 03월 07일 | 입주권상태 양도 | ||||
취득일-관처일 보유기간 | 3년 | |||||
보유기간 | 6년 | |||||
종전주택 취득가액 | 260,000,000 | 매매대금 | ||||
종전주택 필요경비 | 4,169,000 | 취득세 등 | ||||
양도가액 | 596,000,000 | 12억 이하 | ||||
용도 | 다세대주택 | |||||
그외 주택보유현황 | 2019년 1월 18일 주택 취득 후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부 | |||||
건물면적 | 55.92㎡ | 토지면적 | 19.945㎡ | 부수토지 면적 증가 X | ||
Ⅱ. 양도소득세 계산안 | ||||||
1. 기본사항 | ||||||
구분 | 00동 000번지 001호 | 비고 | ||||
종전주택 취득가액 | 260,000,000 | 종전주택 매매계약서 | ||||
종전주택 필요경비 | 4,169,000 | 취득세 등 | ||||
종전주택 취득일 | 2018년 05월 30일 | |||||
종전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년 12월 31일 | |||||
종전주택 평가액(권리가액) | 275,648,000 | 관리처분 계획안 | ||||
추정분담금 | 355,933,598 | 관리처분 계획안 | ||||
추정분담금 중 납부액 | 0 | 양도자 확인 | ||||
기타필요경비 | 5,578,560 |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 | ||||
양도일자 | 2025년 03월 07일 | |||||
양도가액 | 596,000,000 | |||||
2. 000님의 양도소득세 산출 | ||||||
구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 합계 | |||
종전주택분 | 종전주택분 | 청산금 납부분 | ||||
양도가액 | 275,648,000 | 596,000,000 | ||||
취득가액 | 260,000,000 | 631,581,598 | ||||
기타필요경비 | 4,169,000 | 5,578,560 | ||||
양도차익 | 11,479,000 | 314,773,440 | 0 | 326,252,440 | ||
보유기간 | 3년 | 해당없음 | 3년 | |||
거주기간 | 0년 | 0년 | ||||
장기보유특별공제 | 688,740 | 0 | 0 | 688,740 | ||
양도소득금액 | 10,790,260 | 314,773,440 | 0 | 325,563,700 |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
과세표준 | 323,063,700 | |||||
세율 | 40% | |||||
누진공제 | 25,940,000 | |||||
양도소득세 | 103,285,480 | |||||
지방소득세액 | 10,328,548 | |||||
합계 | 113,614,028 | |||||
2025년 5월 30일까지 납부액 | 51,642,740 | |||||
2025년 7월 31일까지 납부액 | 61,971,288 | |||||
Ⅲ. 결론 | ||||||
- 해당 물건 외 추가 보유한 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2020-08-12 이후 취득분은 주택수에 포함) | ||||||
- 양도일 현재 청산금 납부액이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은 모두 종전주택분임. | ||||||
- 해당 건물에서 거주한 적 없고,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은 3년임.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95조, 사전법규재산2023-141) | ||||||
- 따라서 총 납부하실 세액은 113,614,028원입니다.(지방세 포함) | ||||||
*** 위 내용은 현재(2025.03.17)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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