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지원 과제 관련 연구비 송금 시 증빙에 대해 살펴봅니다^^
【질문】 | 당사 A는 주관기관으로 국가지원 과제를 진행하게 되어 정부 출연금 3억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여기서 50%인 1억 5천만원은 참여기관인 B, C에 송금해야 합니다. 재송금에 대한 내용은 협약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관 B, C에 재송금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당사 A는 어떠한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
【답변】 | 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동 정부출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정부출연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로 규정된 증빙서류는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작성하여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