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의 환급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가 아닌 지인의 신용카드로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카드가 아닌 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으셔야합니다. |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46, 서면3팀-1912, 2007.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