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따라서, 운용리스로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차량이 T2<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운용리스로 계약 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리스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리스조건이 금융리스, 운용리스인 경우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리스계약후 차량제조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로 발급받고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성욱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