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1. 13. 15:38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 ^^ 과연 쿠웨이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ㆍ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018, 2013.09.16

【질의】
(사실관계)
o 쿠웨이트 정부(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Kuwait)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자를 수취함.

(질의요지)
o 쿠웨이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 조세면제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2010.12.27. 발효된 「한ㆍ쿠웨이트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1.1.이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