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참 어려운 주제네요 과연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장부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주의 동의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문서번호】법인-530, 2013.09.3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갑법인, 을법인과 공동(질의법인(3/30): 갑법인(7/30): 을법인(20/30)으로 고양시 식사동 △△구역에서 주택신축 판매를 위해 2002.10.10.사업부지 매입 및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
o 2006.12.29.갑법인의 사업철수로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사업부지를 취득하게 됨.
- 취득가액의 구성은 갑법인의 당초 취득가 + 보유비용 + 갑법인의 시행사로서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별도 구분하여 지급
- 당초 취득가+ 보유비용은 사업부지 취득가액으로, 시행사의 권리에 대한 대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o 이후 사업권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불공제 처분 받음.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주택판매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한 토지 등을 지주동의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된 상태에서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사업부지 취득시 사업부지대가와 별도 구분하여 사업권 대가로 지급한 대가가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과-295, 2011.3.17)호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7, 2005.1.6)를 참조하여 주기 바람.
◈ 법규과-295, 2011.3.17
내국법인이 1997년 1월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취득한 토지를 시공사의 변경, 이해관계자의 의견 상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 5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47, 2005.1.6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와 사업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가액과 별도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동 보상금이 사업포기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어 유상으로 지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시 매입하지 아니한 토지의 대가성 여부 및 토지의 시가, 실질적인 사업권의 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