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5. 08:51

 

 
자산의 고가 매도시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법원 (2013.09.05)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 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
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의 거래는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했다
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
다. 표면적인 가격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는 의미다. 민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G사의 주식을 여러 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주당 5000원
에 사들인 뒤 곧바로 제3자에게 주당 1만원에 팔아넘겼다가 5억2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
자 소송을 냈다.

 

공부 잘 되셨죠?

위의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사유가 애매하긴합니다만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