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민 모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 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의 거래는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증여했다 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 다. 표면적인 가격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는 의미다. 민씨는 2007년 7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G사의 주식을 여러 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주당 5000원 에 사들인 뒤 곧바로 제3자에게 주당 1만원에 팔아넘겼다가 5억2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 자 소송을 냈다.
공부 잘 되셨죠?
위의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사유가 애매하긴합니다만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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