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5. 15. 13: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영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자산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 5.1~

 5.31일까지

 토지거래예약 허가구약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

 *토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것

 *건물(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함]

 기타자산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1. 부동산과다 과점주식

 2. 부동산과다 휴양시설 주식

 일반주식

 *주권상장주식 중 대주주양도분 또는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다만,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지가 양도하는 것은 제외)

 

 

1) 특정시설물 이용권

 

이용권, 회원권 그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으로 말하며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포함)

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도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 절약법

 

양도세를 절세하기위해서는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양도가액은 낮추고 취득가액을 올리는 한편 기타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타필요경비를 지출할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양도세를

아낄 수 있으며 여기서 기타필요경비란 취득이나 양도시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