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안) | |||||
[Q]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고 싶습니다. | |||||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일부 세대원만 거주해도 될까요? | |||||
[A] 원조합원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구주택을 취득한 때(2012.02.03)로 |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만, 증가한 부수토지 면적만큼은 취득시기를 건물의 준공일(2024년말 예정)로 보아 | |||||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
소득세법상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여도 | |||||
거주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나, 대상 학교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 |||||
전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 증가된 부수토지 면적만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 합니다. | |||||
[사실관계] | |||||
1) 2012.02.03 000님 00구 00동 빌라 취득(건물 면적 : 62.37㎡, 토지 면적 : 35.6㎡) | |||||
2) 2017.08.03 00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
3) 2019.04.03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건물 면적 : 74.95㎡, 토지 면적 : 41.05㎡) | |||||
4) 2024년 말 준공인가 예정 | |||||
5) 해당 주택에 거주사실 없음-> 초등학교 자녀 학업상의 이유로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 |||||
000님만 해당 주택에 전입 예정 | |||||
[쟁점 1] 원조합원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기 | |||||
(1)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원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속으로 보며, | |||||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구주택을 취득한 때입니다. | |||||
(2) 단, 당초 주택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부수토지 면적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 |||||
증가한 부수토지 면적의 취득시기는 건물의 준공일이 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1538) | |||||
(비교. 증가한 건물면적의 취득시기는 구주택을 취득한 때로 동일) | |||||
[쟁점 2] 학업상의 이유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시 거주요건 충족 여부 | |||||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3호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 |||||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또는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
(2) 000님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 증가한 부수토지 면적만큼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 |||||
※ 증가한 부수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 |||||
1)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 |||||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증가된 토지 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 | |||||
(재산-3428, 2018.10.23) | |||||
2)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및 단기보유 세율 적용여부 판단시, | |||||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 |||||
카테고리 없음2024. 7. 7.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