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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업무용승용차 세금계산서 발급면제>
개인사업자인 미용업에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후 매도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미용실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업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해주면 되나요?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에 동 차량운반구 매도금액도 포함하여 "기타"로 신고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는 회계사, 세무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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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령 73조 4항에 따라서 미용업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현영으로 발급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