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직원 퇴사시 실제는 자진퇴사이지만
직원의 요청으로
"고용관계종료" 계약기간만료를 의미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로 처리할경우
회사에 불이익 가는것이 있을까요?
A>
우선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쓴게 아니라면 사실에 맞게 자진퇴사로 정리하시는게 맞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고,
포상금을 노리고 주변에서 (특히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하는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협조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