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있습니다
최근과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인 상황에서
아파트를 증여하는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안에 매매 감정 수용가액이 없고
단지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9개월 전에 매매사례가가 있는경우
증여신고시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추후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당초 신고한 공시가격이 부인되어
결정처분을 받게될까요?
A>
그럴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고기한 후 결정기한(6개월)내 시가등이 있을 경우에도 평심위거쳐 시가로 과세가능하구요.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 사례가액보다 현재 감정가액이 낮을테니 납세자에게 안전하게 가려면 감평을 하는것을 권하기도합니다.
또는 말씀대로 기준시가신고 후 결정기한 내 1년9개월전 사례가 평심위 얘기가 나오면 감정을 받아 평심위에 같이 올리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구요.
어떤방식이든 평심위거친 가액으로 과세되는경우는 납부불성실 포함 가산세가 전혀 없구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신고과정상 경우의 수를 납세자에게 설명후 상담보고서 싸인받고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