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챙겨야 할게 많네요 얼마전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나요?
A>
과태료 있는 아래의 서류들은 3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과태료 500만원이하
서면근로계약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대장(과태료 30만원)
근로자 명부(과태료 30만원)
해고 휴가 등 근로관련된 서류 과태료 80만원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