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판단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2주택자(a,b) 와 1주택자(c)가 혼인후 a주택증여로 증여세 납부후에 C주택 혼인일로 부터 5년내 양도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능한지?
혼인 후 신규 취득은 하지않는 상황이라 다만. 종전주택을 증여시 해당예규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지여부가 궁금해서요
A>
사견으로도 일시적2주택이 아닌 이상 안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