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1. 3. 15:44

Q>

안녕하세요  판단이 안서서  문의드립니다

2주택자(a,b)  와 1주택자(c)가  혼인후  
a주택증여로 증여세 납부후에

C주택 혼인일로 부터  5년내 양도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능한지?

 

 혼인   후  신규 취득은  
하지않는 상황이라

다만. 종전주택을 증여시
해당예규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지여부가 궁금해서요

 

A>

사견으로도 일시적2주택이 아닌 이상 안 될 거 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