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피스텔 분양후 사업용? 주거용? 사업자 등록증 ? 일반사업자? 환급?
Ⅱ. 문의에 대한 답변
가장 중요한것은 오피스텔을 완공후 사업용으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 1) 오피스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청약 시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답변) 주택 청약 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기준 상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현재로서는 건축물대장이 확인 불가하므로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시어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 2) 임대사업자 등록 한다면 세금감면 가능한지
(답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천 오피스텔이 추후 계속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사업자와 달리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은 분양 및 매매계약서 원본, 계약자 신분증, 인감도장, 환급받을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분양 계약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직계존속에게도 임대가 가능한지
(답변) 네, 직계존속에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 시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임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 시 무상 임대 혹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4) 임대사업자 등록 시 오피스텔 분양대금(78,000,000원씩 4차까지 중도금 지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이내에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면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잔금의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07.01 이전에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과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과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의 5) 임대사업자 등록 시 오피스텔 분양대금 비용처리 가능한지
(답변)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추후 오피스텔 양도 시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됩니다.
(문의 6) 오피스텔 등기 시 취득세율 4.6% 적용된다는데 취득세 예상액이 얼마인지
(답변) 예상 취득세액은 34,231,360원 입니다. 취득세율은 일반 건축물 취득에 따른 4.6%를 적용합니다. ***위 내용은 현재(2021-12-29)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