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0. 7. 16. 15:55

Q>

다른 호수 증여 과정에서의 감정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해당 호수 증여세 시가로 보고 과세도 가능한가요?

 

A>

감정가가 모두 보고가 들어가기때문에
조사관들이 참고할수고 있을것 같아요
과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