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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19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에 따른 양도세 절세 방법
카테고리 없음2024. 3. 19. 12:3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세했던 사례의 일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 명의자 0000님00) 건물 명의자 000님(00)  
취득방법  증여  취득방법 원시취득  
취득가액 275,808,000원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취득일자 2014년 12월 22일 취득일자 2016년 7월 12일  
보유기간 9년 보유기간 7년  
* 취득가액 가정 : 토지 -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가정, 취득가액에 취득세(4%)가산    
                        건물 - 건물신축비용 관련 증빙 없다고 가정        
             
[기준시가 안분] 토지 : 건물 / 67.2% : 32.8%        
             
구분 토지 건물  
양도가액 1,344,000,000원 656,000,000원  
취득가액 275,808,000원 579,466,667원  
필요경비* 13,440,000원 8,403,945원  
양도차익 1,054,752,000원 68,129,388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89,855,360원 9,538,114원  
양도소득금액 864,896,640원 58,591,274원  
기본공제 2,500,000원 2,500,000원  
과세표준 862,396,640원 56,091,274원  
세율 42% 24%  
양도소득세 326,266,588원 7,701,905원  
지방소득세 32,626,659원 770,191원  
총 부담세액 358,893,247원 8,472,096원  
             
합산세액 367,365,342원  
* 필요경비 :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만원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에 안분함 , 건물은 환산취득가액 사용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감정평가액 안분] 토지 : 건물 / 83.2% : 16.8%        
             
구분 토지 건물  
양도가액 1,664,000,000원 336,000,000원  
취득가액 275,808,000원 296,800,000원  
필요경비* 16,640,000원 8,403,945원  
양도차익 1,371,552,000원 30,796,055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46,879,360원 4,311,448원  
양도소득금액 1,124,672,640원 26,484,607원  
기본공제 2,500,000원 2,500,000원  
과세표준 1,122,172,640원 23,984,607원  
세율 45% 15%  
양도소득세 439,037,688원 2,337,691원  
지방소득세 43,903,769원 233,769원  
총 부담세액 482,941,457원 2,571,460원  
             
합산세액 485,512,917원  
* 필요경비 :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만원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에 안분함 , 건물은 환산취득가액 사용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결론] 토지와 달리 건물은 취득가액에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건물의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에 기준시가 변동이
크지않아 양도차익이 작고, 저율의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안분비율이 높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에서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건물에 많은 금액의 양도대금을 분배합니다.      
             
제한식① 토지가액(기준시가±30%) 940,800,000원 ~ 1,747,200,000원  
제한식②  건물가액(기준시가±30%) 459,200,000원 ~ 852,800,000원  
제한식③ 토지가액 + 건물가액 = 2,000,000,000원      
             
             
토지 1,147,200,000원과 건물 852,800,000원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에서 차이 금액이 30% 이내가 되도록 소액 조정하여,
             
 토지가액 =      1,148,000,000       건물가액 = 852,000,000원  
             
구분 토지 건물  
양도가액 1,148,000,000원 852,000,000원  
취득가액 275,808,000원 752,600,000원  
필요경비* 11,480,000원 8,403,945원  
양도차익 860,712,000원 90,996,055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54,928,160원 12,739,448원  
양도소득금액 705,783,840원 78,256,607원  
기본공제 2,500,000원 2,500,000원  
과세표준 703,283,840원 75,756,607원  
세율 42% 24%  
양도소득세 259,439,212원 12,421,585원  
지방소득세 25,943,921원 1,242,159원  
총 부담세액 285,383,133원 13,663,744원  
             
합산세액 299,046,877원  
             
* 필요경비 :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2천만원 양도가액에 따라 토지에 안분함 , 건물은 환산취득가액 사용으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적용.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에 따른 양도세 절세 방법 에대한 사례였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