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4. 1. 30. 17:06
정00님 『00식당 0』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안)
       
[보유현황]      
구분 쟁 점 부 동 산
명의자 정00
[토지] 00동 100-01 000도 00시 00동 100-01
취득가액 2,823,672,590원 취득방법 유상취득 (매매)
취득일자 2018년 5월 4일 보유기간 5년
(예상)양도일자 2024년 1월 31일
[토지] 00동 100-02 경 000도 00시 00동 100-02  
취득가액 4,864,862,387원 취득방법 유상취득 (매매)
취득일자 2017년 6월 8일 보유기간 6년
(예상)양도일자 2024년 1월 31일
[건물] 00 동 100-02 000도 00시 00동 100-02 00식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 1,860,248,581원 취득방법 원시취득(신축)
취득일자 2017년 11월 24일 보유기간 6년
(예상)양도일자 2024년 1월 31일
[세액 산출]       
       
구분 [토지] 00동 100-01 [토지] 00동 100-02 [건물] 00동 100-02
양도가액 3,720,464,881원 5,239,523,280원 2,040,011,839원
취득가액 2,823,672,590원 4,864,862,387원 1,860,248,581원
필요경비 0원 0원 18,152,708원
양도차익 896,792,291원 374,660,893원 161,610,55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89,679,229원 44,959,307원 19,393,266원
양도소득금액 807,113,062원 329,701,586원 142,217,284원
양도소득금액 합산 1,279,031,932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276,531,932원
세율 45%
양도소득세 508,499,369원
지방소득세 50,849,930원
총 부담세액 559,349,299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4. 1. 17. 16:03

Q>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국제간 거래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법인에서 태국  연예인초청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은  28,000 달러를  나눠서 8,400/1,9600 으로 지급합니다.

한. 태국 조세조약에 연예인및 체육인 규정이 인적용역외 따로 있고  체약국별 제한세율에는 이자,배당,사용료 소득만 있습니다.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에는 태국의 경우 개인만 표시되어 있고   고정시설보유,  해당회계년도 중 183일 초과체류, 인젹용역소득이 과세연도중 12,000 초과하는 경우중
하나인 경우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태국에 조세조약에 따르면  법인세는 빠져있으므로  비과세 외국연예등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20% 로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소득법 156의 5 1항)

2.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의  관계가  조세조약에 규정있으면 규정대로   조세조약에서 빠진 경우  소득법 156의 5 1항으로  20% 원천징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3. 126 상담시 상담관은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관은 태국도 법인세 빠지는거 아니라고 하고  12,000 달러 얘기 없이  하루 50불 초과   합계 1500불 초과면 무조건 20%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 규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의 용역수행지구 과세요건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 사항인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

국제조약 국가간 조약은 국내의 법률과 동등한 위치이며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하고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4. 1. 11. 16:04

금융리스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질의] 금융리스를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발행가액에 관하여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부가46015-3607)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청구인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쟁점리스계약 승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조심2017부-0349)

2) 발행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2부529)
금융리스 승계의 대가로 수령한 280,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3) 상세
▶(주) 000는 후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메리츠에서 지급하는 185,247,969원과 후차주가 지급하는 52,000,000원, 리스부채 42,659,080원이 포함된
차량판매금액 280,000,000 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2.54억/ 0.254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무자문 전문

선정릉역 세무사무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