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5. 21. 08:20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삼일인포마인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해서 6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장의무는 추계신고자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올해 신고ㆍ납부기한은 7월 2일(월)까지입니다(6월 30일은 토요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종합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말까지입니다. 또한 2016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2017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말까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