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5. 20. 11:40
법인카드로 사적인 목적에 사용시 세무상 이슈
【질문】-삼일인포마인
구성원 중 일부가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 적발당했을 경우 세무상 이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부는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미 퇴사한 인원도 있으며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답변】
(1) 업무무관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귀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은 계정과목을 불문하고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그 귀속자에 대해 소득처분 합니다.
(2) 사외유출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만큼 귀사의 외부로 유출된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익금에 산입한(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는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3)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귀속된것으로 보아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이유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함 입니다.
연락두절의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속자를 밝히어 소득처분 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67조 【소득 처분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