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5. 13. 17:07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서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세 5%를 납부했는데, 이 원천세는직접납부세액으로 간접납부세액과는 별도로 세액공제나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 당사의 경우 직접납부세액 5%에 대해서 먼저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법인세는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 받은뒤에 간접외국납부세액 한도 잔액을 이월시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에서 직접 과세된 세액(주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액)을 말합니다.이에 반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일정금액을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직접외국납부세액은 간접납부세액과는 별도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순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법정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