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5. 11. 07:47
도소매업의 현금매출 관리방법
【질문】-삼일인포마인
일반 도소매업체(슈퍼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이나 주민등록번호등 기본 거래정보가 없는 경우가많습니다.이때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현금 매출은 신고가 어려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것입니다(도매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면세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매출발생시 과세매출 및 면세매출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매출 및 면세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현금영수증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자진발급번호(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자진발급을 통해 모든 현금매출을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