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양도하려는 농지의 약1/3이 도로입니다. 이 경우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도로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적용받는것인지 아니면 양도농지의 전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수 있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도로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농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으나 농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사실판단사항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