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5. 8. 07:5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5년도 외형이 69억원인, 종업원 100명 미만, 외형 100억 미만의 소기업이며,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2016년도 외형은 124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2016년도 소기업 기준이 120억인 바,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사의 경우 당초 100억원 미만으로 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 2017.05.1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